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대차(렌터카)를 받을 수 있나요?
차가 수리에 들어가면 당장 출퇴근과 아이 등하교가 막막해집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상대방 과실 사고일 때 대차 비용을 상대방(또는 상대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법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네 가지로 나뉘고, 각각 비용 부담 구조와 함정이 다릅니다.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면 대차 비용은 “호의”가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뉴질랜드 항소법원은 과실 있는 운전자(및 그 보험사)가 과실 없는 운전자의 대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Blumberg v Frucor Beverages 사건). 내 보험에 렌터카 특약이 없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대방 과실 → 대차 전문 회사(Right2Drive 등), 내 과실 또는 단독 사고 → 정비공장 대차 또는 내 보험의 렌터카 특약으로 갈리게 됩니다.
대차를 받는 4가지 방법 한눈에 보기

내 보험의 렌터카 특약
종합보험(Comprehensive)에 선택 담보로 붙이는 방식.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내 클레임이 승인되면 소형 렌터카가 나옵니다.
정비공장 대차 (Courtesy Car)
수리를 맡긴 공장이 빌려주는 차. 한인 정비공장은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많고, 키위 공장은 무료인 곳도 있으나 하루 $15~$30 정도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대차 전문 회사 (Not-at-fault)
Right2Drive, Acorn Rentals 등. 상대방 과실이 명확할 때 비슷한 급의 차를 내주고, 회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비용을 청구합니다.
직접 렌트 후 청구
일반 렌터카를 내 돈으로 빌린 뒤, 영수증을 근거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 회수까지 시간이 걸리고 금액을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왜 상대방 보험사가 대차비를 내야 하나
과거에는 보험사들이 “약관에 렌터카 담보가 없으니 대차비는 못 준다”며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이 Blumberg v Frucor Beverages 사건입니다. 과실 없는 운전자 세 명이 수리 기간 동안 대차를 이용한 뒤, 그 비용을 과실 운전자 측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Blumberg v Frucor Beverages Ltd
법원은 과실 있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에 차량 수리비뿐 아니라 “차를 쓰지 못한 손해(loss of use)”가 포함되며, 이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으로 지출한 대차 비용도 배상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대차비는 원칙적으로 배상 대상 — 합리적으로 지출된 것이라면 과실 운전자(보험사)가 부담합니다.
-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 “피해자가 손해 경감을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 대차가 꼭 필요했다”를 먼저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사고 직후의 요율은 비쌀 수밖에 없다 — 항소법원은 사고로 차가 부서진 운전자가 “미리 예약해서 얻는 저렴한 요금”의 혜택을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시 배차되는 서비스의 요율이 일반 장기 예약 요율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이자도 청구 가능 —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① “동급(like-for-like)” — 내가 타던 차와 비슷한 급이면 인정되지만, 소형차를 타다가 대형 SUV를 빌리면 초과분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② “합리적 기간” — 실제 수리에 필요한 기간까지입니다. 부품 대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차 기간이 늘어지면 그 부분은 삭감 대상이 됩니다.
방법별 상세 비교
| 구분 | 누가 비용을 내나 | 가능한 상황 | 주요 제한 |
|---|---|---|---|
| ① 내 보험 렌터카 특약 | 내 보험사 (특약 보험료를 내가 부담) | 내 클레임이 승인되면 과실 여부 무관 | 보통 소형차 / 일수·금액 한도 / 연료·보증금 본인 부담 |
| ② 정비공장 대차 | 정비공장 (무료 또는 일 $15~$30 수준) | 그 공장에서 수리하는 동안 | 차량 상태·수량 제한, 손상 시 본인 책임 조항 확인 필요 |
| ③ 대차 전문 회사 | 상대방(과실 측) 보험사 — 회사가 직접 청구 | 상대방 과실이 명확한 다중 차량 사고 | 과실 다툼·무보험 상대방이면 거절될 수 있음 |
| ④ 직접 렌트 후 청구 | 일단 내가 지불 → 이후 상대 측에 청구 | ①~③이 모두 안 될 때 | 회수 지연, 요율·기간 삭감 협상, 무보험이면 회수 곤란 |
① 내 보험의 렌터카 특약 — 얼마이고 무엇이 나오나
종합보험에만 붙일 수 있는 선택 담보(optional benefit)입니다. 보험사별로 이름과 조건이 다릅니다. 확인된 예를 보면:
- —AA Insurance — 종합보험에 rental cover를 연 $50에 추가. 클레임이 승인되고 차를 쓸 수 없는 동안 소형(small) 렌터카를 제공. 연료·보증금·추가 옵션은 본인 부담이며, learner licence 소지자나 렌터카 회사의 최소 연령 기준 미달인 경우, 해당 지역에 차량이 없는 경우는 제외.
- —Tower — 선택 담보인 Rental car cover. 차량이 도난되었거나 사고 후 운행 불가일 때 비슷한 급의 차량 임차·보험 비용을 최대 $1,000까지 보상.
월 $4~5 수준이라 부담이 큰 담보는 아닙니다. 다만 대차가 필요한 상황의 상당수는 상대방 과실 사고이고, 그때는 이 특약 없이도 상대 측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판단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단독 사고, 내 과실 사고, 도난, 뺑소니(상대 신원 불명)에서는 이 특약이 유일한 대차 수단이 됩니다.
② 정비공장 대차 (Courtesy Car) — 편하지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한인 정비공장은 수리 기간 동안 무료로 대차를 내주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무료라고 해서 책임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대차 차량의 보험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것 — 그 차가 종합보험인지 3자 보험인지, 내가 운전자로서 보장되는지, excess가 얼마인지 물어보십시오.
- ✕계약서를 안 읽는 것 — 손상 시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차를 받았으면 반환할 때까지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인수 전 사진을 안 찍는 것 — 기존 흠집을 반환 시 내가 낸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인수 시 외관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③ 대차 전문 회사 — 상대방 과실일 때 가장 유리한 선택
이 회사들은 이른바 credit hire(신용 대차)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과실 없는 운전자에게 먼저 차를 내주고, 그 비용을 상대방(과실 측) 보험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위의 Blumberg 판례가 이 사업 모델의 법적 근거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이 방식으로 영업하는 대표적인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오클랜드·와이카토·베이오브플렌티 지역 중심).
- —Right2Drive — 0800 004 203. 신청 후 통상 24~48시간 내 승인, 차량은 자택·직장·정비공장 등으로 배송.
- —Acorn Rentals — not-at-fault 사고 대차 및 courtesy car 제공.
- —Faultless Cars — 0800 387 607.
- —Rental Cars Delivered — accident replacement vehicle 배송 서비스.
④ 직접 렌트 후 청구 — 마지막 수단
①~③이 모두 어려울 때 선택합니다. 이때는 나중에 청구가 깎이지 않도록 근거를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 ✓렌트 전에 상대 보험사에 서면(이메일)으로 통보하고, 대차가 필요한 이유와 예상 기간을 알립니다.
- ✓내 차와 비슷한 급의 차를 빌립니다. 업그레이드는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 ✓수리 기간을 증명할 정비공장의 입고·출고 확인서와 견적서를 확보합니다.
- ✓렌트 계약서와 세금계산서(GST invoice), 결제 내역을 보관합니다.
- ✓대중교통·우버로 대체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지 물어올 수 있으므로, 왜 차가 필요했는지(출퇴근 경로, 자녀 등하교, 업무용 등)를 간단히 기록해 두십시오.
대차 전문 회사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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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고 현장에서 상대방 정보를 확보합니다이름, 주소, 전화번호, 차량 번호판, 상대방 보험사 이름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대차 신청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육상교통법(Land Transport Act 1998 s22)상 상대방은 요구를 받으면 이름·주소·차량 등록번호를 알려 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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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가급적 빨리 대차 회사에 연락합니다사고 당일 또는 다음 날이 가장 좋습니다. 차량이 견인될 정도라면 사고 현장으로 배차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사고 경위, 사진, 양측 정보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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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자격 심사(과실 확인)를 거칩니다업체가 사고 경위와 사진을 검토하고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해 책임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상 24~48시간이 걸립니다. 이 단계에서 과실이 다투어지면 승인이 보류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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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차량을 인수합니다자택·직장·정비공장으로 배송받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연료 부족, 통행료, 벌금 등 이용자 부담분 정산용). 계약서의 본인 부담 조항을 이 시점에 반드시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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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수리 완료 후 반납, 비용은 상대 보험사에 청구내 차 수리가 끝나거나 전손 보험금이 지급되면 반납합니다. 대차비는 업체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회수합니다. 회수에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지연 자체가 이용자의 부담이 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드시 확인할 함정 7가지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과실을 다툴 때
뉴질랜드는 자동차 보험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면 대차 회사도, 상대 보험사도 없기 때문에 상대방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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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손해액을 서류로 확정합니다정비공장 수리 견적서(가능하면 2곳), 수리 기간 확인서, 대차 또는 렌트 비용 영수증, 사고 사진을 모읍니다. 대차비를 청구하려면 실제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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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letter of demand)상대방 주소로 손해 내역과 지급 기한(통상 14일)을 적어 보냅니다. 이메일과 우편 둘 다 남겨 두십시오. 이 서면은 이후 절차에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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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응하지 않으면 Disputes Tribunal에 신청합니다분쟁조정원(Disputes Tribunal)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청구 한도가 $60,000으로 상향되었습니다(종전 $30,000).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절차이며, 수리비와 함께 합리적인 대차 비용도 청구 항목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District Court로 가야 하며 이때는 법률 자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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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상대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보험사가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지연한다고 판단되면, 그 보험사가 가입한 분쟁 해결 기관(IFSO, FSCL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제3자(상대방 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과실 사고인데 대차를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청구할 근거가 없으므로 내 보험의 렌터카 특약이나 정비공장 대차가 방법입니다. 특약이 없고 공장 대차도 없다면 본인 비용으로 렌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렌터카 특약의 존재 이유입니다.
렌터카 특약을 넣는 게 좋을까요?+
연 $50 안팎(월 $4~5 수준)이라 금액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차가 2주간 없을 때 생활이 멈추는가”입니다. 차가 한 대뿐인 가정, 출퇴근 거리가 먼 분, 자녀 등하교를 책임지는 분은 넣을 실익이 있습니다. 차가 두 대 이상이거나 다니는 정비공장이 대차를 확실히 내주는 경우라면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단, 특약은 내 과실·단독 사고·도난·뺑소니에서만 결정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대차는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보험 특약이라면 약관에 정해진 일수·금액 한도까지입니다(예: 금액 한도 $1,000). 상대 과실 대차라면 실제 수리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까지이며, 전손이면 보험금 지급 확정 시점까지가 일반적입니다. 부품 수급 지연 등으로 길어질 때는 정비공장의 서면 확인을 받아 두면 나중에 삭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cess(자기부담금)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내 과실이 없고 상대방의 이름·주소·차량번호가 확인되면, 많은 보험사가 excess를 면제하거나 상대 측에서 회수한 뒤 환급합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한 뺑소니라면 excess는 본인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차 회사를 쓰면 제 보험료가 오르나요?+
대차 회사 이용 자체가 내 보험 클레임은 아닙니다. 다만 내 차 수리를 내 보험으로 처리했다면 그 클레임 기록은 남습니다. 과실 없는 사고는 통상 무사고 할인에 영향이 없지만, 보험사·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갱신 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우리 지정 업체만 쓰라”고 합니다. 따라야 하나요?+
상대 보험사가 대차나 수리업체를 안내할 수는 있지만, 과실 없는 운전자에게 특정 업체를 강제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선택한 업체의 요율·기간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면 그 초과분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지정 업체를 거절할 때는 왜 그 선택이 합리적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 후 경찰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한 사고는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24시간 안에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 차량·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48시간 안에 소유자에게 내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소유자를 찾을 수 없으면 60시간 안에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Land Transport Act 1998 s22). 대차 신청 시 경찰 신고 번호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 체크리스트
대차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결국 현장에서 무엇을 확보했느냐로 갈립니다. 아래 항목은 휴대폰 메모나 사진으로 그 자리에서 남기십시오.
- ✓상대방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사진이 가장 확실합니다)
- ✓상대 차량 번호판 · 차종 · 색상
- ✓상대방 보험사 이름 — 대차 신청의 핵심 정보입니다
- ✓운전자가 차주가 아닌 경우, 차주의 이름과 연락처
- ✓양쪽 차량 파손 부위 · 전체 모습 · 사고 지점 도로 상황(차선, 신호등, 표지판) 사진
- ✓목격자 이름과 전화번호, 주변 CCTV · 블랙박스 유무
- ✓사고 일시와 정확한 장소(도로명, 교차로 이름)
- ✓경찰 신고를 했다면 사건 번호
사고가 났는데 대차가 필요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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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인지, 어느 방법으로 대차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사고 내용을 보고 정리해 드립니다. 클레임 접수부터 보험사와의 영어 소통까지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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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면책사항
이 자료는 뉴질랜드 거주 한국어권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대한 금융조언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상 범위, excess, 한도 등 구체적인 조건은 각 보험사의 약관(policy wording)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클레임 시에는 본인의 증권과 약관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대차 업체를 추천하거나 그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으며, 계약 조건은 이용 전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문의 판례·법령·요율 정보는 2026년 8월 확인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
- Blumberg v Frucor Beverages Ltd [2018] NZHC 1876 (2018년 7월 26일)
- Frucor Beverages Ltd v Blumberg [2019] NZCA 547 (2019년 11월) — 대법원 상고 포기로 확정 (SC 130/2019, 2020년 2월 3일)
- Land Transport Act 1998, s22 — Driver's duties where accident occurs
- Disputes Tribunal — 청구 한도 $60,000 (Disputes Tribunal Amendment Act 2025, 2026년 1월 24일 시행)
- AA Insurance — Can I include rental cover on my car policy?
- Tower — What is comprehensive car insurance? (Rental car cover)
- IFSO — Car accidents involving uninsured 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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