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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과실로 차 사고가 났는데 대차를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과실 사고, 대차(렌터카)를 받는 방법 | DCT Finance
DCT.Finance
보험 & 융자 브로커 · New Zealand
Guide — Accident Replacement Vehicle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대차(렌터카)를 받을 수 있나요?

차가 수리에 들어가면 당장 출퇴근과 아이 등하교가 막막해집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상대방 과실 사고일 때 대차 비용을 상대방(또는 상대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법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네 가지로 나뉘고, 각각 비용 부담 구조와 함정이 다릅니다.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상대방 과실이면 대차 비용은 “호의”가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뉴질랜드 항소법원은 과실 있는 운전자(및 그 보험사)가 과실 없는 운전자의 대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Blumberg v Frucor Beverages 사건). 내 보험에 렌터카 특약이 없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대방 과실 → 대차 전문 회사(Right2Drive 등), 내 과실 또는 단독 사고 → 정비공장 대차 또는 내 보험의 렌터카 특약으로 갈리게 됩니다.

목차
  1. 01대차를 받는 4가지 방법 한눈에 보기
  2. 02법적 근거 — 왜 상대방이 내야 하나
  3. 03방법별 상세 비교
  4. 04대차 전문 회사 이용 절차
  5. 05반드시 확인할 함정 7가지
  6. 06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과실을 다툴 때
  7. 07자주 묻는 질문
  8. 08사고 직후 체크리스트
01 — Overview

대차를 받는 4가지 방법 한눈에 보기

자동차 사고 대차를 받는 방법 안내
차 사고 후 대차를 받는 방법 — DCT Finance
1

내 보험의 렌터카 특약

종합보험(Comprehensive)에 선택 담보로 붙이는 방식.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내 클레임이 승인되면 소형 렌터카가 나옵니다.

내 과실이어도 가능 보험료 추가 차종·한도 제한
2

정비공장 대차 (Courtesy Car)

수리를 맡긴 공장이 빌려주는 차. 한인 정비공장은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많고, 키위 공장은 무료인 곳도 있으나 하루 $15~$30 정도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가장 간편 차량이 오래된 경우 많음 대기 필요할 수 있음
3

대차 전문 회사 (Not-at-fault)

Right2Drive, Acorn Rentals 등. 상대방 과실이 명확할 때 비슷한 급의 차를 내주고, 회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비용을 청구합니다.

본인 부담 원칙적으로 없음 동급 차량 상대 과실 명확할 때만
4

직접 렌트 후 청구

일반 렌터카를 내 돈으로 빌린 뒤, 영수증을 근거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 회수까지 시간이 걸리고 금액을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출 필요 회수 지연·삭감 위험
먼저 판단할 것 — “상대방 과실이 명확한가” 상대방이 뒤에서 추돌했거나, 신호를 위반했거나, 정차 중인 내 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과실이 다툼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면 3번(대차 전문 회사)이 가장 유리합니다. 과실 비율이 애매하거나 내 과실이 섞여 있다면 1번·2번으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 Legal basis

법적 근거 — 왜 상대방 보험사가 대차비를 내야 하나

과거에는 보험사들이 “약관에 렌터카 담보가 없으니 대차비는 못 준다”며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이 Blumberg v Frucor Beverages 사건입니다. 과실 없는 운전자 세 명이 수리 기간 동안 대차를 이용한 뒤, 그 비용을 과실 운전자 측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Blumberg v Frucor Beverages Ltd

고등법원 [2018] NZHC 1876 (2018.7.26) · 항소법원 [2019] NZCA 547 (2019.11) · 대법원 상고 포기로 확정 (SC 130/2019, 2020.2.3)

법원은 과실 있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에 차량 수리비뿐 아니라 “차를 쓰지 못한 손해(loss of use)”가 포함되며, 이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으로 지출한 대차 비용도 배상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대차비는 원칙적으로 배상 대상 — 합리적으로 지출된 것이라면 과실 운전자(보험사)가 부담합니다.
  •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 “피해자가 손해 경감을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 대차가 꼭 필요했다”를 먼저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사고 직후의 요율은 비쌀 수밖에 없다 — 항소법원은 사고로 차가 부서진 운전자가 “미리 예약해서 얻는 저렴한 요금”의 혜택을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시 배차되는 서비스의 요율이 일반 장기 예약 요율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이자도 청구 가능 —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판결에서 보험사들에게, 대차 서비스를 시장에서 몰아내려 하기보다 과실 없는 운전자의 불편을 줄여 주는 서비스라는 점을 받아들일 것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동시에 보험사에게는 손상 차량과 비슷한 급의 차를 합리적인 시장 요율로 빌릴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 실무 원칙

① “동급(like-for-like)” — 내가 타던 차와 비슷한 급이면 인정되지만, 소형차를 타다가 대형 SUV를 빌리면 초과분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② “합리적 기간” — 실제 수리에 필요한 기간까지입니다. 부품 대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차 기간이 늘어지면 그 부분은 삭감 대상이 됩니다.

ACC와는 다른 영역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사람이 다친 부분은 ACC가 담당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없지만, 차량 등 재산 피해와 그로 인한 손해(대차 포함)는 ACC 대상이 아니라 일반 민사 손해배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위 판례가 적용됩니다.
03 — Compare

방법별 상세 비교

구분누가 비용을 내나가능한 상황주요 제한
① 내 보험 렌터카 특약내 보험사 (특약 보험료를 내가 부담)내 클레임이 승인되면 과실 여부 무관보통 소형차 / 일수·금액 한도 / 연료·보증금 본인 부담
② 정비공장 대차정비공장 (무료 또는 일 $15~$30 수준)그 공장에서 수리하는 동안차량 상태·수량 제한, 손상 시 본인 책임 조항 확인 필요
③ 대차 전문 회사상대방(과실 측) 보험사 — 회사가 직접 청구상대방 과실이 명확한 다중 차량 사고과실 다툼·무보험 상대방이면 거절될 수 있음
④ 직접 렌트 후 청구일단 내가 지불 → 이후 상대 측에 청구①~③이 모두 안 될 때회수 지연, 요율·기간 삭감 협상, 무보험이면 회수 곤란

① 내 보험의 렌터카 특약 — 얼마이고 무엇이 나오나

종합보험에만 붙일 수 있는 선택 담보(optional benefit)입니다. 보험사별로 이름과 조건이 다릅니다. 확인된 예를 보면:

  • —AA Insurance — 종합보험에 rental cover를 연 $50에 추가. 클레임이 승인되고 차를 쓸 수 없는 동안 소형(small) 렌터카를 제공. 연료·보증금·추가 옵션은 본인 부담이며, learner licence 소지자나 렌터카 회사의 최소 연령 기준 미달인 경우, 해당 지역에 차량이 없는 경우는 제외.
  • —Tower — 선택 담보인 Rental car cover. 차량이 도난되었거나 사고 후 운행 불가일 때 비슷한 급의 차량 임차·보험 비용을 최대 $1,000까지 보상.

월 $4~5 수준이라 부담이 큰 담보는 아닙니다. 다만 대차가 필요한 상황의 상당수는 상대방 과실 사고이고, 그때는 이 특약 없이도 상대 측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판단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단독 사고, 내 과실 사고, 도난, 뺑소니(상대 신원 불명)에서는 이 특약이 유일한 대차 수단이 됩니다.

보험료·조건은 시점과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금액은 각 보험사가 공개한 안내를 기준으로 2026년 8월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 조건은 본인 증권의 “Optional benefits” 항목과 약관(policy wording)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정비공장 대차 (Courtesy Car) — 편하지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한인 정비공장은 수리 기간 동안 무료로 대차를 내주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무료라고 해서 책임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대차 차량의 보험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것 — 그 차가 종합보험인지 3자 보험인지, 내가 운전자로서 보장되는지, excess가 얼마인지 물어보십시오.
  • ✕계약서를 안 읽는 것 — 손상 시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차를 받았으면 반환할 때까지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인수 전 사진을 안 찍는 것 — 기존 흠집을 반환 시 내가 낸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인수 시 외관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대차 차량으로 사고가 나면 내 자동차 보험은 내 차를 대상으로 하므로, 빌린 차의 손상까지 자동으로 커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차를 받기 전에 “이 차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고, excess는 얼마인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대차 전문 회사 — 상대방 과실일 때 가장 유리한 선택

이 회사들은 이른바 credit hire(신용 대차)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과실 없는 운전자에게 먼저 차를 내주고, 그 비용을 상대방(과실 측) 보험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위의 Blumberg 판례가 이 사업 모델의 법적 근거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이 방식으로 영업하는 대표적인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오클랜드·와이카토·베이오브플렌티 지역 중심).

  • —Right2Drive — 0800 004 203. 신청 후 통상 24~48시간 내 승인, 차량은 자택·직장·정비공장 등으로 배송.
  • —Acorn Rentals — not-at-fault 사고 대차 및 courtesy car 제공.
  • —Faultless Cars — 0800 387 607.
  • —Rental Cars Delivered — accident replacement vehicle 배송 서비스.
내 보험에 렌터카 특약이 없어도 됩니다 이 방식은 내 보험 약관이 아니라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3자 보험만 있거나 무보험이더라도, 상대방 과실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직접 렌트 후 청구 — 마지막 수단

①~③이 모두 어려울 때 선택합니다. 이때는 나중에 청구가 깎이지 않도록 근거를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 ✓렌트 전에 상대 보험사에 서면(이메일)으로 통보하고, 대차가 필요한 이유와 예상 기간을 알립니다.
  • ✓내 차와 비슷한 급의 차를 빌립니다. 업그레이드는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 ✓수리 기간을 증명할 정비공장의 입고·출고 확인서와 견적서를 확보합니다.
  • ✓렌트 계약서와 세금계산서(GST invoice), 결제 내역을 보관합니다.
  • ✓대중교통·우버로 대체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지 물어올 수 있으므로, 왜 차가 필요했는지(출퇴근 경로, 자녀 등하교, 업무용 등)를 간단히 기록해 두십시오.
04 — Process

대차 전문 회사 이용 절차

  1. 01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 정보를 확보합니다이름, 주소, 전화번호, 차량 번호판, 상대방 보험사 이름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대차 신청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육상교통법(Land Transport Act 1998 s22)상 상대방은 요구를 받으면 이름·주소·차량 등록번호를 알려 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02
    가급적 빨리 대차 회사에 연락합니다사고 당일 또는 다음 날이 가장 좋습니다. 차량이 견인될 정도라면 사고 현장으로 배차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사고 경위, 사진, 양측 정보를 제출합니다.
  3. 03
    자격 심사(과실 확인)를 거칩니다업체가 사고 경위와 사진을 검토하고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해 책임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상 24~48시간이 걸립니다. 이 단계에서 과실이 다투어지면 승인이 보류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04
    차량을 인수합니다자택·직장·정비공장으로 배송받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연료 부족, 통행료, 벌금 등 이용자 부담분 정산용). 계약서의 본인 부담 조항을 이 시점에 반드시 읽으십시오.
  5. 05
    수리 완료 후 반납, 비용은 상대 보험사에 청구내 차 수리가 끝나거나 전손 보험금이 지급되면 반납합니다. 대차비는 업체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회수합니다. 회수에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지연 자체가 이용자의 부담이 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 연료, 통행료(toll), 교통·주차 위반 범칙금, 과도한 오염에 따른 세차비, 통상 범위를 넘는 손상은 이용자 부담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업체나 공통입니다.
05 — Caution

반드시 확인할 함정 7가지

1
“무료”라는 말과 계약서의 책임 조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대차 회사의 광고는 대개 “No cost to you”입니다. 실제로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임차인(hirer)은 나이고, 회사는 나를 대신해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과실 판정이 뒤집히거나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해 회수가 실패하면 누가 부담하는지가 계약서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애매하면 서명 전에 문의 주십시오.
2
과실이 애매하면 승인이 안 됩니다교차로 진입, 주차장 내 접촉, 차선 변경 사고처럼 양쪽 과실 주장이 갈리는 유형은 업체가 자격 심사에서 보류·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내 보험의 렌터카 특약이나 정비공장 대차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상대방이 무보험이면 사실상 어렵습니다뉴질랜드는 자동차 보험이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면 회수할 상대가 개인이 되므로, 대차 회사가 신청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6번 섹션을 보십시오.
4
기간과 차급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판례가 인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입니다. 수리가 이미 끝났는데 반납을 미루거나, 소형차를 타다가 굳이 대형차를 빌리면 그 초과분은 상대 보험사가 다툽니다. 다툼이 생기면 결국 나에게 설명 요구가 돌아옵니다.
5
전손(write-off)이면 종료 시점이 다릅니다수리가 아니라 전손 처리되는 경우, 대차는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 차를 살 때까지” 무기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손 통보를 받으면 대체 차량 확보 계획을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6
내 보험으로 클레임할지, 상대 보험사로 갈지 먼저 정하십시오내 보험으로 클레임하면 처리가 빠르지만 excess를 먼저 내야 하고, 회수 결과에 따라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상대 보험사로 직접 가면 excess는 없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과실 없는 사고이고 상대방 신원(이름·주소·차량번호)이 확인되면 많은 보험사가 excess를 면제하거나 회수 후 환급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고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7
사고 기록은 남습니다과실 없는 사고는 보통 무사고 할인(No Claims Bonus)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클레임 이력 자체는 남고, 갱신·이전 시 고지 대상입니다. 고지 누락은 이후 클레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 사실은 정확히 알리셔야 합니다.
06 — If disputed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과실을 다툴 때

뉴질랜드는 자동차 보험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면 대차 회사도, 상대 보험사도 없기 때문에 상대방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01
    손해액을 서류로 확정합니다정비공장 수리 견적서(가능하면 2곳), 수리 기간 확인서, 대차 또는 렌트 비용 영수증, 사고 사진을 모읍니다. 대차비를 청구하려면 실제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2. 02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letter of demand)상대방 주소로 손해 내역과 지급 기한(통상 14일)을 적어 보냅니다. 이메일과 우편 둘 다 남겨 두십시오. 이 서면은 이후 절차에서 증거가 됩니다.
  3. 03
    응하지 않으면 Disputes Tribunal에 신청합니다분쟁조정원(Disputes Tribunal)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청구 한도가 $60,000으로 상향되었습니다(종전 $30,000).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절차이며, 수리비와 함께 합리적인 대차 비용도 청구 항목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District Court로 가야 하며 이때는 법률 자문을 권합니다.
  4. 04
    상대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보험사가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지연한다고 판단되면, 그 보험사가 가입한 분쟁 해결 기관(IFSO, FSCL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제3자(상대방 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보험 상대와의 현장 현금 합의는 신중하게 “현금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은 무보험이거나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수리비가 견적보다 커지면 추가 청구가 어렵고, 대차비는 아예 빠지기 쉽습니다. 이름·주소·차량번호를 확보하고 정식 절차로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07 — FAQ

자주 묻는 질문

제 과실 사고인데 대차를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청구할 근거가 없으므로 내 보험의 렌터카 특약이나 정비공장 대차가 방법입니다. 특약이 없고 공장 대차도 없다면 본인 비용으로 렌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렌터카 특약의 존재 이유입니다.

렌터카 특약을 넣는 게 좋을까요?+

연 $50 안팎(월 $4~5 수준)이라 금액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차가 2주간 없을 때 생활이 멈추는가”입니다. 차가 한 대뿐인 가정, 출퇴근 거리가 먼 분, 자녀 등하교를 책임지는 분은 넣을 실익이 있습니다. 차가 두 대 이상이거나 다니는 정비공장이 대차를 확실히 내주는 경우라면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단, 특약은 내 과실·단독 사고·도난·뺑소니에서만 결정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대차는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보험 특약이라면 약관에 정해진 일수·금액 한도까지입니다(예: 금액 한도 $1,000). 상대 과실 대차라면 실제 수리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까지이며, 전손이면 보험금 지급 확정 시점까지가 일반적입니다. 부품 수급 지연 등으로 길어질 때는 정비공장의 서면 확인을 받아 두면 나중에 삭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cess(자기부담금)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내 과실이 없고 상대방의 이름·주소·차량번호가 확인되면, 많은 보험사가 excess를 면제하거나 상대 측에서 회수한 뒤 환급합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한 뺑소니라면 excess는 본인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차 회사를 쓰면 제 보험료가 오르나요?+

대차 회사 이용 자체가 내 보험 클레임은 아닙니다. 다만 내 차 수리를 내 보험으로 처리했다면 그 클레임 기록은 남습니다. 과실 없는 사고는 통상 무사고 할인에 영향이 없지만, 보험사·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갱신 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우리 지정 업체만 쓰라”고 합니다. 따라야 하나요?+

상대 보험사가 대차나 수리업체를 안내할 수는 있지만, 과실 없는 운전자에게 특정 업체를 강제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선택한 업체의 요율·기간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면 그 초과분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지정 업체를 거절할 때는 왜 그 선택이 합리적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 후 경찰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한 사고는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24시간 안에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 차량·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48시간 안에 소유자에게 내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소유자를 찾을 수 없으면 60시간 안에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Land Transport Act 1998 s22). 대차 신청 시 경찰 신고 번호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08 — Checklist

사고 직후 체크리스트

대차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결국 현장에서 무엇을 확보했느냐로 갈립니다. 아래 항목은 휴대폰 메모나 사진으로 그 자리에서 남기십시오.

  • ✓상대방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사진이 가장 확실합니다)
  • ✓상대 차량 번호판 · 차종 · 색상
  • ✓상대방 보험사 이름 — 대차 신청의 핵심 정보입니다
  • ✓운전자가 차주가 아닌 경우, 차주의 이름과 연락처
  • ✓양쪽 차량 파손 부위 · 전체 모습 · 사고 지점 도로 상황(차선, 신호등, 표지판) 사진
  • ✓목격자 이름과 전화번호, 주변 CCTV · 블랙박스 유무
  • ✓사고 일시와 정확한 장소(도로명, 교차로 이름)
  • ✓경찰 신고를 했다면 사건 번호
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제 잘못입니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실 판단은 증거를 보고 양측 보험사가 결정할 사안이며, 대부분의 보험 약관은 보험사 동의 없는 과실 인정과 현장 합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과실 인정은 대차 자격 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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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면책사항

이 자료는 뉴질랜드 거주 한국어권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대한 금융조언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상 범위, excess, 한도 등 구체적인 조건은 각 보험사의 약관(policy wording)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클레임 시에는 본인의 증권과 약관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대차 업체를 추천하거나 그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으며, 계약 조건은 이용 전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문의 판례·법령·요율 정보는 2026년 8월 확인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

  • Blumberg v Frucor Beverages Ltd [2018] NZHC 1876 (2018년 7월 26일)
  • Frucor Beverages Ltd v Blumberg [2019] NZCA 547 (2019년 11월) — 대법원 상고 포기로 확정 (SC 130/2019, 2020년 2월 3일)
  • Land Transport Act 1998, s22 — Driver's duties where accident occurs
  • Disputes Tribunal — 청구 한도 $60,000 (Disputes Tribunal Amendment Act 2025, 2026년 1월 24일 시행)
  • AA Insurance — Can I include rental cover on my car policy?
  • Tower — What is comprehensive car insurance? (Rental car cover)
  • IFSO — Car accidents involving uninsured 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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