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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도난 시 대처 가이드

자동차 사고·도난 대처 가이드 | DCT Finance
Tūāpō Advisory DCT · 보험 & 융자
AUG 2026 · NEW ZEALAND
가이드 · 자동차 보험

자동차 사고·도난 시
대처 가이드

뉴질랜드에서 교통사고나 차량 도난을 겪으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이 가이드는 사고 현장에서의 대처, 법으로 정해진 의무, 그리고 보험 클레임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미리 한 번 읽어 두시고, 필요할 때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11 긴급 — 부상자, 위험 상황, 음주운전 의심
105 비긴급 — 단순 사고·도난 신고, 온라인 가능
목차
01사고 직후, 현장에서 해야 할 일 02반드시 받아 두어야 할 상대방 정보 03법으로 정해진 운전자의 의무 04보험 클레임 절차 05상대방이 무보험일 때 06차량 도난 시 대처와 클레임 07사람이 다쳤다면 — ACC
01 · 현장

사고 직후, 현장에서 해야 할 일

자동차 사고 시 대처 방법 한국어 안내
1
멈추고, 안전부터 확보하십시오
사고가 나면 반드시 정차해야 합니다(법적 의무입니다). 비상등을 켜고, 가능하면 차를 길가로 옮겨 2차 사고를 막으십시오. 차를 옮기기 전에 먼저 사진을 찍어 두면 좋습니다.
2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본인, 동승자, 상대 차량 탑승자, 보행자를 확인합니다.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111에 전화하십시오. 부상자를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야 합니다(이 역시 법적 의무입니다).
3
필요한 경우 경찰을 부르십시오
부상자가 있거나, 도로가 막혔거나, 상대방이 음주 상태로 보이거나, 상대방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떠나려 하면 111에 전화하십시오. 단순 접촉사고는 현장에서 정보 교환 후 105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사진을 충분히 찍으십시오
두 차량의 파손 부위, 차량 전체 모습, 번호판, 사고 지점의 도로 상황(차선, 신호등, 표지판), 브레이크 자국, 파편 위치까지 여러 각도에서 찍어 두십시오. 나중에 과실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5
목격자를 확보하십시오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 두십시오. 과실을 두고 진술이 엇갈릴 때 목격자 연락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6
CCTV·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십시오
사고 지점 근처 상가·주택·주유소에 CCTV가 있는지 현장에서 둘러보고, 있다면 업주에게 영상 보존을 바로 요청해 두십시오 — CCTV 영상은 며칠 만에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차량이나 지나가던 차량의 블랙박스(dash cam) 영상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내 차에 블랙박스를 미리 설치해 두면 과실 분쟁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제 잘못입니다(It’s my fault)” 같은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실 판단은 양쪽 보험사가 증거를 보고 결정할 일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인사(“Are you OK?”)는 괜찮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이나 현장에서의 합의·현금 지불 약속은 피하십시오. 대부분의 보험 약관은 보험사 동의 없는 과실 인정·합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02 · 정보 교환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할 상대방 정보

아래 항목을 그 자리에서 휴대폰 메모나 사진으로 확보하십시오. 특히 주소는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연락이 끊길 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가 되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 (Full name) — 가능하면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두십시오
✓거주 주소 (Address) — 면허증 주소가 현재 주소인지 확인
✓전화번호
✓차량 번호판 (Registration / Rego number)
✓차종·모델·색깔
✓상대방 보험사 이름 (가입 여부 포함)
✓운전자가 차주가 아닌 경우, 차주의 이름과 연락처
✓사고 일시·장소 (도로명, 교차로 이름)
상대방도 내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나 경찰이 요구하면 본인의 이름, 주소, 차량 등록번호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며, 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이상의 진술(사고 경위, 과실 여부)을 현장에서 상세히 할 의무는 없습니다.
03 · 법적 의무

법으로 정해진 운전자의 의무

Land Transport Act 1998 · s22

뉴질랜드 육상교통법은 사고 후 운전자의 의무와 신고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는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24시간 안에 경찰에 신고
48시간
상대 차량·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48시간 안에 소유자에게 내 정보를 전달
60시간
피해 재산의 소유자를 찾을 수 없으면 60시간 안에 경찰에 신고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떠나면(hit and run)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4,500 벌금과 최소 6개월 면허 정지 대상이 됩니다. 부상·사망 사고에서 정차·구호 의무를 어기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20,000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신고 기한을 어기는 것만으로도 최대 $5,000 벌금 대상입니다. 주차된 차를 긁었을 때 메모를 남기지 않고 가버리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차된 차와 부딪혔다면
차주가 없더라도 그냥 떠나면 안 됩니다.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적은 메모를 와이퍼에 남기고, 48시간 안에 차주에게 연락이 닿도록 하십시오. 차주를 찾을 수 없으면 60시간 안에 경찰(105)에 신고해야 합니다.
04 · 클레임

보험 클레임 절차

자동차 사고 보험 클레임 절차 안내
1
가능한 한 빨리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클레임 통보가 늦어지면 처리도 늦어지고, 심한 경우 클레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당일 또는 다음 날 안에 연락 주시는 것을 권합니다. DCT를 통해 가입하신 고객은 보험사에 직접 접수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먼저 연락 주십시오 — 클레임 접수부터 보험사와의 소통까지 한국어로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2
클레임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십시오
증권 번호, 사고 일시·장소, 사고 경위, 상대방 정보(위 체크리스트), 사진, 목격자 연락처, 경찰 신고 번호(신고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사고 경위는 기억이 선명할 때 미리 적어 두었다가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보험사에 접수합니다.
3
수리 견적과 어세서(assessor) 검사
보험사가 지정 수리업체로 안내하거나, 어세서가 차량 상태를 확인합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치를 넘어서면 전손(write-off) 처리되어 보험금액(시가 또는 약정가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4
엑세스(excess, 자기부담금) 정산
클레임 시 본인 부담금(excess)을 먼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 과실이 없는 사고(not at fault)이고 상대방의 신원(이름·주소·차량번호)이 확인되면, 많은 보험사가 excess를 면제하거나 상대측으로부터 회수한 뒤 돌려줍니다. 현장에서 상대방 정보를 꼼꼼히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5
수리 완료 및 클레임 종결
수리 기간 중 렌터카 지원 여부는 가입하신 담보에 따라 다릅니다. 클레임이 종결되면 다음 갱신 시 보험료(No Claims Bonus)에 영향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 없는 사고로 처리되면 보통 NCB에 영향이 없습니다.
05 · 무보험

상대방이 무보험일 때

뉴질랜드는 자동차 보험이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내가 어떤 보험에 들어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내 보험
대응 방법
종합보험
(Full / Comprehensive)
내 보험사가 내 차 수리비를 지급하고, 상대방에게 구상(recovery)을 진행합니다. 상대방 신원이 확인되고 내 과실이 없으면 excess가 면제되거나 회수 후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자 보험만 가입
(Third Party)
3자 보험은 상대방 피해만 커버하므로 내 차 수리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과실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상대방(또는 상대 보험사)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원(Disputes Tribunal, 청구 한도 $30,000)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이름·주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과실 있고
상대가 무보험
상대방이 수리비를 직접 청구해 올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반드시 저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상대가 “현장에서 현금으로 해결하자”고 한다면
무보험이거나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합의는 실제 수리비가 견적보다 커지면 추가 청구가 어려워지고, 나중에 상대방이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를 교환하고 정식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06 · 도난

차량 도난 시 대처와 클레임

자동차 도난 보험 클레임 안내
1
먼저 견인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주차 위반 등으로 견인(towing)되었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주차했던 건물 관리사무소나 주변 견인 표지판의 업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도난이 아닌데 도난 신고를 하면 절차만 복잡해집니다.
2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고 사건 번호를 받으십시오
105에 전화하거나 105.police.govt.nz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차종·모델·색깔·번호판, 마지막으로 본 시각과 장소, 잠금·알람 여부를 알려 주고, 반드시 사건 번호(file/event number)를 받아 두십시오. 보험 클레임에 필수입니다.
3
저희를 통해 클레임을 접수하십시오
경찰 사건 번호와 도난 경위를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보험사 접수를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보험사는 보통 차 열쇠를 몇 개 갖고 있었는지, 열쇠를 모두 보관 중인지, 차량이 잠겨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열쇠 관리 상태는 클레임 심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4
일정 기간 차량 회수를 기다립니다
도난 차량은 며칠 안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는 통상 10일~2주 정도 회수 여부를 기다린 뒤 보상을 확정합니다(기간은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이 기간 중 렌터카 지원 여부는 약관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5
회수되면 수리, 회수 안 되면 전손 지급
차량이 발견되면 경찰 감식 후 어세서가 손상을 확인하고 수리 또는 전손 처리합니다. 발견되지 않으면 보험금액(시가 market value 또는 약정가액 agreed value)에서 excess, 미납 보험료, 남은 등록비 등을 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차 안에 있던 물건은?
차량 보험은 차량 자체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 차 안에 있던 개인 소지품(노트북, 가방 등)은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가재도구 보험(Contents Insurance)에서 보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양쪽으로 나누어 클레임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접수해야 할지 애매하면 문의 주십시오.
07 · ACC

사람이 다쳤다면 — ACC가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뉴질랜드는 ACC(사고보상공사) 제도가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부상의 치료비와 소득 손실 일부(주당 소득의 80%까지)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ACC가 보상합니다. 병원이나 GP에서 진료받을 때 사고로 다쳤다고 말하면 ACC 클레임이 접수됩니다.

대신 ACC 제도 아래에서는 상대방에게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차량 등 재산 피해는 보험(또는 상대방)이, 신체 부상은 ACC가 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CC가 보상하지 않는 부분(소득의 나머지 20%, 회복 기간의 생활비 등)을 대비하는 것이 소득보장보험·생명보험의 역할입니다.

클레임 접수 · 한국어 지원

클레임은 저희를 통해 진행하십시오

현장 대처와 증거 확보까지 마치셨다면, 보험사에 직접 접수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클레임 접수, 어세서·보험사와의 소통, 이의 제기까지 종결 시점까지 한국어로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ID · DCT Finance
무료 전화 0508 328 328 휴대폰 021 656 747 이메일 help@shalomdct.com

DCT Finance Ltd · Financial Adviser 이정헌 · FSP10781 · PO Box 128 111, Remuera, Auckland 1541

안내 및 면책사항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대한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보상 범위, excess, 대기 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은 각 보험사의 약관(policy wording)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클레임 시에는 본인의 증권과 약관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Land Transport Act 1998 및 NZ Police 안내(2026년 8월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NZ Police — What should I do if I’ve been involved in a minor car crash? Land Transport Act 1998, s22 — Driver’s duties where accident occurs Community Law — Accidents: Driver responsibilities NZ Police — 105 Stolen property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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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DCT Financial Ltd를 통해 뉴질랜드 교민들의 보험과 융자를 도와 드린 이정헌 입니다. 앞으로 모든 고객분들께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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