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엑세스(Excess)는
언제 면제가 되나요?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하나”입니다. 뉴질랜드 보험 약관은 엑세스를 클레임할 때마다 내는 것으로 정해 두고,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면제하거나 돌려줍니다. 그 조건을 약관 원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무과실이면 엑세스를 안 낸다”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뉴질랜드 보험·금융 옴부즈맨(IFSO)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In most cases, you have to pay the excess when you make a claim, even if you are not at fault.” 즉 원칙은 부담, 면제는 예외입니다.
예외가 되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을 것(차량 번호판 + 이름 + 연락처), ② 상대방 과실이 확인될 것. 이 두 가지를 못 채우면 무과실이라도 엑세스는 본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보험사마다 처음부터 공제하지 않는 곳(면제)과 일단 받고 나중에 돌려주는 곳(환급)이 갈립니다. 사고 직후 현금이 필요한지 아닌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엑세스가 면제·환급되는 경우
무과실 사고 + 상대방 특정
가장 흔한 경우. 상대 차량 번호판과 운전자 이름·연락처를 제출하고 과실이 확인되면 면제 또는 환급됩니다.
배상책임만 청구할 때
내 차는 안 고치고 상대방 차량·재물만 물어주는 경우. 종합보험이면 엑세스가 0원인 상품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일 때
무보험 운전자 보상 특약(Uninsured motorist). 상대를 특정하면 한도 내에서 엑세스 없이 보상됩니다.
한 사고로 여러 증권 클레임
같은 사고로 집·가재도구·차량이 함께 손상되면 가장 높은 엑세스 하나만 내면 됩니다.
① 무과실 사고 — 조건이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 Tower / Trade Me Insurance — “You won't pay an excess if... you've identified the party at fault (name, phone number, and registered number of that other party's vehicle), and we're satisfied that the other party was more than 50% at fault.” → 주소가 필요 없고 과실 50% 초과면 되며, 상대방의 인정도 필요 없습니다. 조건이 가장 느슨합니다.
- State / AMI / NZI Distinction — 번호판 + 이름 + 전화번호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인정하거나 “we can establish”(보험사가 입증)하면 환급. 조건은 “completely at fault”(100% 상대 과실)이며 회수 절차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종합보험 전용입니다.
- AA Insurance — 이름·연락처·번호판에 더해 “the person responsible confirms their involvement in the event”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환급이 막힙니다.
- Cove — 이름·주소·차량 제조사/모델/번호판에 더해 “they accept liability”(상대방의 책임 인정)까지 요구합니다.
- Vero — “We may refund your excess for a claim, if we are satisfied that both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 “may”로 쓰여 있어 재량 여지가 있는 표현입니다.
- MAS — 제목은 “Not at fault – no excess”이지만 본문은 “We will refund any excess”입니다. 제목이 아니라 본문이 계약 내용입니다.
② 배상책임만 청구할 때 — 3자보험 가입자가 오히려 손해
내 차는 수리하지 않고 상대방 차량이나 재물만 물어주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 차 손상이 경미해 그냥 타기로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Vero — “We won't charge an excess for your liability claim if you're not claiming for loss to your own vehicle.”
- State / AMI — “If you have Comprehensive and your claim is only for legal liability, you do not pay an excess.”
③ 상대방이 무보험일 때 — 3자보험 가입자를 위한 특약
뉴질랜드는 자동차 보험이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보험협회(ICNZ)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New Zealand motor insurers generally include an uninsured motorist extension... the insurer will waive the policyholder's excess and maintain their no claims discount if the vehicle is damaged by an uninsured driver — provided the uninsured driver can be identified and they acknowledge their involvement in the accident.”
- State / AMI — “This benefit only applies to Third Party, Fire and Theft, and Third Party Only.” 견인·보관비 포함 총 $5,000 한도, “You do not pay an excess.”
- Tower — Third Party Only 가입자에게 수리비·시장가치·$4,000 중 가장 낮은 금액까지 보상.
- MAS — TPFT·TPO 가입자에게 $3,000 한도로 유사 보장.
3자보험만 들었다고 자기 차 손상을 100%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종합보험 가입자에게는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고, 위 ①의 무과실 면제·환급 조항이 적용됩니다.
보험사별 비교 — 선면제인가, 후환급인가
실무에서 체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선면제는 처음부터 공제하지 않고, 후환급은 일단 낸 뒤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후환급 상품이라면 사고 직후 $300~$1,500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 보험사 | 방식 | 과실 기준 | 현장에서 받아야 할 정보 |
|---|---|---|---|
| Tower / Trade Me | 선면제 | 50% 초과 | 이름 · 전화 · 번호판 |
| Ando | 선면제 (종합보험만) | 완전 과실 | 번호판 + 이름·주소 또는 면허 정보 |
| Protecta | 선면제 | 본인 무기여 | 이름 · 주소 · 번호판 |
| Star Insurance | 선면제 (종합보험만) | 완전 무과실 | 이름 · 주소 · 연락처 · 번호판 · 목격자 정보 |
| State / AMI / NZI | 후환급 | 완전 과실 (인정 또는 입증) | 번호판 · 이름 · 전화 |
| AA Insurance | 후환급 | 완전 무과실 + 상대방 관여 확인 | 이름 · 연락처 · 번호판 |
| Vero | 후환급 (“may refund”) | 무과실 + 상대 특정 | 이름 · 전화 · 번호판 · 상대 보험사 |
| MAS | 후환급 | 완전 과실 | 이름 · 주소 · 제조사 · 모델 · 번호판 |
| Cove | 후환급 | 완전 과실 + 상대방 책임 인정 | 이름 · 주소 · 제조사 · 모델 · 번호판 |
| Aioi (Toyota) | 후환급 | 보험사 판단 | 이름 · 주소 · 연락처 · 번호판 (전부 필수) |
Knock for Knock 협정, 정확히 알기
“넉포넉 협정을 근거로 엑세스 면제를 요청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협정은 실재하고 현재도 운영되지만, 고객이 직접 원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Knock for Knock Agreement — 2025년 6월 1일 개정
두 대 이상의 차량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각 보험사가 협정 서명사인 경우, 각 보험사가 과실과 무관하게 자기 고객의 차량 손해를 부담하고 상대 보험사에 구상하지 않습니다.
- 2025년 6월 1일 이전 사고 — 무과실 측 고객의 엑세스는 최대 $2,000까지만 환급·면제.
- 2025년 6월 1일 이후 사고 — $2,000 상한이 폐지되었습니다(손해액이 엑세스보다 적으면 손해액까지).
- 3자보험(TPO)·TPFT는 대상이 아닙니다. 양쪽 모두 종합보험이어야 합니다.
- 대차(렌터카)·차량 사용 손해는 협정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로 상대 측에 청구해야 합니다.
고객 단위로 적용을 뺄 수 있느냐는 질문에 CoverNote는 “No. The insurer can only make a decision as to whether or not to be a Signatory to the Agreement.”라고 답합니다. 즉 보험사 단위의 선택입니다.
면제가 안 되는 흔한 경우
- 주차 뺑소니 · 신원 불명 사고 — 모든 면제 조항이 “상대방 특정”을 전제로 합니다. AA Insurance는 주차된 차가 손상된 경우에 대해 “you'll need to claim on your own insurance and pay an excess”라고 안내합니다. CCTV·목격자로 번호판만 확보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 부분 과실 · 과실 다툼 — State·AMI·NZI·MAS·Cove·Ando는 “completely at fault”(상대 100% 과실)를, Vero·AA·Protecta·Star는 “내 쪽이 무과실이고 원인에 기여하지 않았을 것”을 기준으로 씁니다. 90:10이어도 막힐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거나 책임을 부인 — AA는 상대방의 관여 확인, Cove는 책임 인정을 조건으로 합니다. State·AMI는 “or we can establish”라는 대안이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 도난 · 자연재해 · 단독 사고 — 면제 조항은 대개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야기한 손해”로 한정됩니다.
- 3자보험 가입자의 배상책임 클레임 — 앞서 본 대로 엑세스가 전액 부과됩니다.
- 수리비가 엑세스보다 적을 때 — 클레임 실익이 없고 이력만 남습니다.
IFSO 사례(00209471): 차량이 도난당한 뒤 손상된 상태로 회수되었고 경찰이 범인을 기소했습니다. 고객은 “내 잘못이 아니니 엑세스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IFSO 판단: 해당 약관의 엑세스 면제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에만 적용되며 이 손해는 도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결과 — 민원 기각, 엑세스 부담 유지.
과실 판단은 “내 말”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로 이루어집니다. FSCL은 “An insurer does not have to accept your word for it when trying to assess where fault for an accident lies.”라며, 보험사가 개연성의 균형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블랙박스가 있으면 엑세스가 면제된다”고 명시한 공식 자료는 없지만, 객관적 증거를 남기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확보해야 할 정보
엑세스를 돌려받느냐 마느냐는 사고 현장에서 무엇을 남겼느냐로 거의 결정됩니다.
- 상대방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상대 차량 번호판 · 제조사 · 모델 · 색상
- 상대방 보험사 이름과 가능하면 증권번호
- 운전자가 차주가 아니라면 차주의 이름과 연락처
- 목격자 이름 · 전화번호
- 양쪽 차량 파손 부위 · 도로 상황(차선, 신호등, 표지판) 사진
- 사고 일시와 정확한 장소(도로명, 교차로 이름)
- 블랙박스 영상 즉시 백업 — 대부분 덮어쓰기 방식이라 며칠 지나면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엑세스를 먼저 내라고 합니다. 정상인가요?
보험사에 따라 정상입니다. State·AMI·AA·Vero·MAS·Cove·Aioi는 후환급 방식이라 일단 받은 뒤 조건이 충족되면 돌려줍니다. 반면 Tower·Trade Me·Ando·Protecta·Star는 조건이 확인되면 처음부터 공제하지 않습니다. 접수할 때 “이 건은 면제 대상인가, 환급 대상인가”를 물어보시고 답변을 이메일로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에서 누가 긁고 그냥 갔습니다. 면제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다만 번호판 하나만 확보해도 상황이 바뀝니다. State·AMI 약관은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아도 “we can establish”(보험사가 입증)하면 환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 CCTV, 상가 보안실, 목격자 메모를 사고 당일에 확인해 보십시오.
엑세스는 언제 돌려받나요?
정해진 표준 기간은 없습니다. Vero의 안내가 가장 정확합니다. “The key factor in whether you can get your excess reimbursed or waived is not who is at fault — it's whether we can recover the money from the other party.” 즉 상대방으로부터 회수가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IFSO는 “While the insurer may attempt to recover your excess from the person at fault, it is not required to do so.”라고 명시합니다. 보험사에게 회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입니다. 제 엑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무보험 운전자 특약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State·AMI는 TPFT·TPO 전용으로 총 $5,000 한도에서 “You do not pay an excess”, Tower는 $4,000, MAS는 $3,000 한도입니다. 종합보험 가입자에게는 통상적인 무과실 면제·환급 조항이 적용됩니다. 회수가 어려우면 환급이 지연·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Disputes Tribunal(한도 $60,000, 2026년 1월 24일 상향)에서 상대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넉포넉(Knock for Knock)”을 근거로 면제를 요구해도 되나요?
협정은 실재하고 2025년 6월 1일부로 $2,000 상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사들 사이의 약속이지 내 보험 계약의 조항이 아니며, 서명사 목록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증권의 엑세스 면제 조항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또한 협정은 양쪽 모두 종합보험일 때만 적용되고 대차(렌터카) 비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내 증권에서 엑세스가 면제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 조항을 확인해 면제 대상인지, 환급 대상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클레임 접수부터 보험사와의 영어 소통까지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안내 및 면책사항
이 자료는 뉴질랜드 거주 한국어권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대한 금융조언이 아닙니다. 본문에 인용한 약관 문구와 금액은 2026년 8월 18일 확인 기준이며 상품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조건은 반드시 본인의 증권과 약관(policy wording)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추천하거나 그 조건의 우열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IFSO — Excess
- IFSO 사례 00209471 — Paying excess when it's not your fault
- FSCL 사례 — Fault finding
- CoverNote (IBANZ) — The Knock for Knock Agreement, 2025년 3월
- ICNZ — Motor / Te inihua motokā
- State — Car Insurance Policy Wording SI6737/5 (2024년 11월)
- AMI — Car Insurance Policy Wording AMI0052/11 (2024년 11월)
- Tower — Car Insurance Comprehensive (2024년 9월)
- Vero — MotorPlan Policy (2025년 12월 1일 시행)
- Vero — Your excess explained (2018년 3월 14일)
- AA Insurance — Comprehensive Car Insurance Policy
- MAS — Motor Vehicle Insurance Policy (2026년 7월 1일)
- Cove — Car Insurance Policy (2025년 8월)
- Ministry of Justice — Disputes Tribunal 한도 $60,000 (2026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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