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 리스 계약서에 따라 누구의 책임인지가 결정됩니다 | DCT Finance
DCT Finance보험 & 융자 브로커 · FSP10781
0508 328 328
COMMERCIAL LEASE · GLASS BREAKAGE · AS AT AUG 2026
가게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 리스 계약서에 따라 누구의 책임인지가 결정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상가를 임차해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겪는 사고 중 하나가 쇼윈도 파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랜드로드(건물주) 보험이 처리합니다. 그런데 리스 계약서에 특정한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 그 원칙이 뒤집혀 테넌트이 유리값을 전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인지, 법이 왜 그것을 허용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리스 계약서를 이미 갖고 계시면 보험 조항 부분만 보내 주십시오. 유리·면책금(excess) 책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 0508 328 328
기본은 랜드로드 책임입니다. Property Law Act 2007 제269조에 따라, 랜드로드이 건물 보험에 들어 있으면 테넌트은 유리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테넌트이나 직원의 과실로 깨졌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랜드로드의 보험사도 테넌트에게 구상(求償)할 수 없습니다.
2
단, 리스 계약서가 이 원칙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71조는 “랜드로드이 유리를 부보하지 않았음을 테넌트이 서면으로 확인(acknowledge)”하고 그 비용을 테넌트이 부담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면 그 범위 안에서 테넌트 책임을 인정합니다. 표준 리스 서식도 이 방식으로 면책금(excess)을 테넌트에게 넘깁니다.
3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① 리스 First Schedule의 랜드로드 보험 항목에 “including loss, damage or destruction of windows and other glass” 문구가 살아 있는가, ② 내 사업보험의 임차 점포(Tenanted Premises) 확장 한도가 얼마인가. 보험사에 따라 $5,000에서 $50,000까지 열 배 차이가 납니다.
02원칙
랜드로드이 보험에 들어 있으면, 테넌트은 유리값을 내지 않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Property Law Act 2007(재산법) 제268~272조는 임대 건물이 손상되었을 때의 비용 부담을 랜드로드 쪽으로 명확히 배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리스 계약서에 “테넌트이 원상복구한다”는 문구만 있으면 랜드로드 보험사가 테넌트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일이 흔했는데, 이 법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적용되는 사고의 범위
Property Law Act 2007, s268(1) — 적용 요건
Sections 269 and 270 apply if, on or after 1 January 2008, leased premises … are destroyed or damaged by 1 or more of the following events: (a) fire, flood, explosion, lightning, storm, earthquake, or volcanic activity: (b) the occurrence of any other peril against the risk of which the lessor is insured or has covenanted with the lessee to be insured.
(a)에 열거된 화재·홍수·폭발·낙뢰·폭풍·지진·화산 활동은 랜드로드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됩니다. 그리고 (b)에 따라 “랜드로드이 보험에 들어 있는 그 밖의 모든 위험”도 포함됩니다. 뉴질랜드 표준 상업용 리스는 랜드로드 보험 담보에 유리를 명시적으로 넣어 두기 때문에, 유리 파손은 대부분 (b)를 통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과실이 있어도 면책됩니다
Property Law Act 2007, s268(2)
Section 269 applies even though an event that gives rise to the destruction or damage is caused or contributed to by the negligence of the lessee or the lessee’s agent.
Property Law Act 2007, s269(1) — 테넌트 면책
If this section applies, the lessor must not require the lessee— (a) to meet the cost of making good the destruction or damage; or (b) to indemnify the lessor against the cost of making good the destruction or damage; or (c) to pay damages in respect of the destruction or damage.
즉 직원이 실수로 유리를 깨뜨렸어도 테넌트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항소법원은 Sheehan v Watson [2010] NZCA 454에서 s268(3)의 “lessee’s agent”에 테넌트의 종업원은 포함되지만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종업원 과실은 테넌트 면책 범위 안이라는 뜻입니다.
법원이 넓게 해석해 온 방향
판례
확인된 내용
Sheehan v Watson [2010] NZCA 454
입법 취지는 ① 손해 위험을 랜드로드에게 배분하고 ② 랜드로드 보험사의 테넌트 상대 대위구상(subrogation)을 차단하는 것. 종업원도 보호 범위에 포함.
Galbraith v Alderson Logistics [2013] NZHC 3102
s269(1)(c)의 “damages”는 물리적 손해뿐 아니라 법적 손해배상까지 포섭. 랜드로드이 BI 보험 한도를 넘겨 입은 일실임료·outgoings도 테넌트에게 청구 불가.
Linklater v Dickison [2017] NZHC 2813
랜드로드이 낸 보험 면책금(excess)도 테넌트에게서 회수할 수 없다. “테넌트을 보호하는 것은 보험의 범위가 아니라 보험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다.”
Inlet Storage v United Movers [2021] NZDC 23513
화재로 지붕 석면이 인접 부지까지 확산된 사안. 면책은 임차 부지 경계를 넘어선 정화비용(약 $266,500)에도 미친다고 보아 청구 대부분 각하.
주거용 임대(집)는 이제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위 법리는 원래 Holler & Rouse v Osaki 판결로 주거용 임대차에도 적용되었지만, 2019년 8월 27일 시행된 Residential Tenancies Amendment Act 2019로 별도 규율이 생겼습니다. 현재 주거용 세입자의 부주의(careless)에 의한 손해 책임은 4주치 임대료 또는 랜드로드 보험 excess 중 적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이 글은 상업용 임대(상가·사무실·창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03예외
테넌트이 그대로 책임지는 세 가지 경우
Property Law Act 2007, s269(3) — 면책의 예외
Subsection (1) does not excuse the lessee from any liability … if, and to the extent that,— (a) the destruction or damage was intentionally done or caused by the lessee or the lessee’s agent; or (b) the destruction or damage was the result of an act or omission … that constitutes an imprisonable offence; or (c) any insurance moneys that would otherwise have been payable to the lessor … are irrecoverable because of an act or omission of the lessee or the lessee’s agent.
고의
테넌트 또는 테넌트이 책임지는 사람이 일부러 깨뜨린 경우
구금형 범죄
임차 건물 안팎에서의 행위가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무효화
테넌트 때문에 랜드로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게 된 경우
주의할 점은 (c)입니다. 테넌트이 건물에서 고지하지 않은 위험한 작업을 하거나, 보안 조건(알람 작동, 시건 등)을 지키지 않아 랜드로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그 순간 테넌트이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리스에는 보통 “Tenant not to void insurance”(테넌트은 랜드로드 보험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는 조항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강도·기물파손범이 깨뜨린 유리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도둑이나 취객이 쇼윈도를 깬 경우, 그 사람은 테넌트도 테넌트의 대리인(agent)도 아닙니다. 따라서 s269(3) 예외에 걸리지 않고, 랜드로드 보험이 유리를 담보하고 있는 한 테넌트은 유리값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테넌트이 부담하는 것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면책금(excess)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04핵심
계약서의 이 문장이 책임을 테넌트에게 넘깁니다 (제271조)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의 테넌트 면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271조가 정확한 요건을 갖춘 계약 조항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roperty Law Act 2007, s271 — 테넌트이 “랜드로드이 부보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A lessee may expressly acknowledge in an instrument that the lessor has not insured, or has not fully insured, the premises … against destruction or damage arising from 1 or more of the events referred to in section 268(1) that are specified in the instrument.
(2) The lessor and the lessee may expressly agree in that instrument that the lessee will meet the cost of making good the destruction or damage, or will indemnify the lessor against the cost …, to the extent, but only to the extent, that— (a) the destruction or damage arises from an event specifi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1); and (b) at the time when the destruction or damage occurs, the lessor is not, in fact, entitled to be indemnified under a policy of insurance for the whole or any part of the destruction or damage; and (c) the absence of insurance cover … has been acknowledged by the lessee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1).
(3) This section overrides section 269.
유효한 “유리 책임 전가” 조항이 갖춰야 할 네 가지
1
서면(instrument)에 테넌트의 명시적 확인이 있을 것
리스 본문, 특약(Further Terms / Special Conditions), 또는 별도 합의서 어디든 가능하지만 반드시 문서여야 하고, 테넌트이 “랜드로드이 유리를 부보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2
어떤 사고에 대해 미부보인지 특정할 것
s268(1)에 열거된 사고 중 어느 것을 랜드로드이 부보하지 않았는지가 문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보험은 테넌트 책임”처럼 포괄적인 문장으로는 부족합니다.
3
비용 부담 또는 면책보상 합의가 별도로 있을 것
“미부보 사실을 확인한다”는 문장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비용은 테넌트이 부담한다”는 합의가 같은 문서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4
사고 시점에 랜드로드이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계약서에 “미부보”라고 써 놓았어도 실제로 랜드로드의 보험이 유리를 담보하고 있으면 s271(2)(b)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조항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s269 면책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요건을 못 갖춘 조항은 무효입니다 (제272조)
Property Law Act 2007 제272조는 “A term has no effect if it … conflicts with section 269, 270, or 271”이라고 규정합니다. 즉 s271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테넌트에게 유리 책임을 지우는 리스 조항은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요건을 제대로 갖춘 조항은 완전히 유효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 표준 리스의 예
뉴질랜드 표준 상업용 리스(The Law Association, 옛 ADLS Deed of Lease)는 이 제271조 구조를 면책금(excess)에 이미 적용해 두었습니다. 7판(Seventh Edition 2024) clause 24.2의 원문입니다.
Deed of Lease, Seventh Edition 2024 — clause 24.2 (6판은 clause 23.2 전단에 동일 취지)
The parties acknowledge and agree pursuant to section 271 of the Property Law Act 2007 that, to the extent of any excess payable regarding any insurance policy held by the Landlord, the excess will represent an amount for which the Landlord has not insured or has not fully insured the premises or the property against destruction or damage arising from the events that the section applies to.
이 한 문장 덕분에 랜드로드은 excess를 테넌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없었다면 위 Linklater v Dickison 판결에 따라 excess조차 회수할 수 없습니다. 같은 기법을 유리 전체에 적용하면, 유리값 전체가 테넌트 부담이 됩니다.
유리를 테넌트에게 넘기려면 계약서에서 무엇이 바뀝니까
표준 리스는 First Schedule의 랜드로드 보험 항목에 유리를 기본으로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Deed of Lease 7판 First Schedule Item 20 (6판은 Item 14) — LANDLORD’S INSURANCE
(Delete or amend extent of cover as appropriate.) (1) Cover for the building against damage and destruction by fire, flood, explosion, lightning storm, earthquake and volcanic activity on the following basis: (a) Full replacement and reinstatement (including loss, damage or destruction of windows and other glass); OR (b) Indemnity to full insurable value (including loss, damage or destruction of windows and other glass).
맨 위에 “(Delete or amend extent of cover as appropriate)” — 즉 적절히 삭제·수정하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랜드로드이 괄호 안의 유리 문구를 지우고, 여기에 s271 방식의 확인·합의 조항을 추가하면 유리 파손 비용이 테넌트에게 넘어갑니다.
계약서에서 이런 표현을 보시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First Schedule 보험 항목에서 “including loss, damage or destruction of windows and other glass” 문구가 지워져 있는 경우
“The Tenant shall keep all windows and other glass insured …” — 테넌트이 유리를 직접 부보하라는 특약
“The Tenant shall promptly replace, at its own cost, any glass damaged or broken from any cause whatsoever” — 원인 불문 테넌트 부담 특약
“… acknowledge pursuant to section 271 of the Property Law Act 2007 that the Landlord has not insured the glass …” — 제271조를 직접 언급하는 확인 문구
이런 문구가 있으면 강도·기물파손·손님 실수로 깨진 유리도 테넌트 부담이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내 사업보험에 유리 담보를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랜드로드의 실제 보험 상태와 일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랜드로드은 유리를 부보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어도, 사고 시점에 랜드로드의 보험이 실제로 유리를 담보하고 있으면 s271(2)(b) 때문에 그 조항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랜드로드의 보험증권 사본(certificate of currency)을 요구해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리스에는 대개 테넌트이 요청하면 랜드로드이 보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7판 clause 24.1)이 있습니다.
05면책금
면책금(excess)은 누가 냅니까
유리값 자체는 랜드로드 보험이 부담하더라도, 면책금은 테넌트에게 넘어오는 것이 표준입니다. 위에서 본 clause 24.2의 s271 확인 문구가 그 근거입니다.
24.3 If the Landlord makes any claim against its insurance for any destruction or damage because of any act or omission of the Tenant, the Tenant must pay the Landlord the amount of the excess not exceeding the sum specified in the First Schedule. If … the cost of repair will be less than the amount of excess, the Tenant must pay the Landlord for the cost of the repair not exceeding the sum specified …
24.4 If the Landlord makes any claim … for any destruction or damage that is not caused by any act or omission of the Tenant or of any other tenant of the building, the amount of the excess applied to the cost of repair … is an outgoing for the purpose of clause 3.
24.5 If the excess is increased by the Landlord’s insurers as a result of any act or omission of the Tenant …, the Tenant must pay the Landlord the increased amount in respect of any future claim …
7판에서 excess 기본 상한이 $2,000에서 $5,000(+GST)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First Schedule Item 21에 금액을 적지 않으면 자동으로 $5,000이 적용됩니다. 계약 협상 단계에서 이 칸에 낮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테넌트에게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연간 임대료에 맞먹는 excess가 기재된 리스도 있으니 Item 21의 숫자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7판의 테넌트에게 유리해진 변화
운영비(outgoings)를 발생 후 24개월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랜드로드이 회수할 수 없고(clause 3.8), 랜드로드은 연간 운영비 예산을 미리 제공해야 하며(3.6), 요청하면 계산 근거와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3.7). 또 손실 임대료 담보 기본값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었습니다(Item 20).
06참고
표준 리스에도 “유리를 교체하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계약서를 읽다 보면 테넌트 의무 조항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6판·7판 모두 동일합니다.
Deed of Lease 6판·7판 — clause 8.1(b) Breakages and minor replacements
Repair or replace glass breakages with glass of the same or better weight and quality, repair breakage or damage to all doors, windows, light fittings and power points of the premises and replace light bulbs, tubes and power points that wear out …
이 문장만 보면 “역시 유리는 테넌트 책임”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같은 계약서의 First Schedule이 랜드로드 보험에 유리를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Property Law Act 제269조와 리스 자체의 면책 조항(7판 clause 26.1 / 6판 25.1)에 의해 이 의무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상쇄됩니다.
Deed of Lease 7판 — clause 26.1 When Tenant to have Benefit of Landlord’s Insurance (발췌)
Where the property is destroyed or damaged by fire, flood, explosion, lightning, storm, earthquake, volcanic activity or any risk against which the Landlord is (or has covenanted with the Tenant to be) insured, the Landlord will not require the Tenant to meet the cost of making good the destruction or damage to the property and will indemnify the Tenant against such cost where the Tenant is obligated to pay for making good such damage or destruction.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clause 8.1(b)는 “누가 실무적으로 유리를 갈아 끼우느냐”의 문제이고, 최종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First Schedule의 보험 항목과 제269·271조가 결정합니다. 두 조항 중 First Schedule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2008년 이전에 서명한 오래된 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Property Law Act 2007 제206조에 따라 제268~272조는 2008년 1월 1일 전·후에 체결된 모든 리스와 서브리스에 적용됩니다. 기준은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구판(4판·5판) 리스에 “테넌트은 모든 유리를 부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s271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제272조에 의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07실무
원인별로 누구 보험이 처리합니까
아래는 랜드로드이 유리를 부보한 표준 리스를 기준으로 한 정리입니다. 리스에 s271 방식의 유리 특약이 있으면 오른쪽 열이 전부 “테넌트 부담”으로 바뀝니다.
파손 원인
표준 리스 (랜드로드이 유리 부보)
유리 특약이 있는 리스
강도·절도범이 깨뜨림
랜드로드 보험. 테넌트은 excess만
테넌트 부담 (clause 8.1(b))
기물파손(vandalism)
랜드로드 보험. 테넌트은 excess만
테넌트 부담
손님이 실수로 부딪힘
랜드로드 보험 → 보험사가 손님에게 구상 가능
테넌트 부담
테넌트 직원의 과실
랜드로드 보험 (s268(2)로 과실 있어도 면책). 테넌트은 excess
테넌트 부담
차량이 후진하다 충돌
랜드로드 보험 → 운전자 자동차보험 3자 담보에 구상
테넌트 부담 (후 구상)
폭풍·강풍
랜드로드 보험 (s268(1)(a) 명시 사고)
특약이 s271 요건 충족 시 테넌트 부담
테넌트의 고의 파손
테넌트 전액 부담 (s269(3)(a))
테넌트 전액 부담
중요 — 테넌트 보험은 “테넌트이 책임질 때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보험사들의 임차 점포 확장 조항은 담보 조건에 “Property Law Act 2007 제268~272조가 테넌트을 면책시키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즉 랜드로드이 유리를 부보하고 있으면 테넌트 보험은 애초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리스에 유리 특약이 있는데 테넌트 보험 한도가 낮으면, 그 차액은 테넌트이 자기 돈으로 메워야 합니다. 리스와 보험을 따로 보면 반드시 구멍이 생깁니다.
08보험
내 사업보험에서 유리는 어떻게 담보됩니까
뉴질랜드 상업보험에는 영국·호주식 독립 “Glass Section”이 사실상 없습니다. 유리는 재물(Material Damage / Contents) 담보의 정의 안에 포함되거나, 임차 점포(Tenanted Premises / Rented Premises) 자동확장 조항으로 처리됩니다.
You are insured for sudden and accidental loss to: (a) glass, and (b) doors and windows, and (c) light fittings and power points, and (d) floor coverings, that are not owned by you at the situation, provided that: (i) you are responsible to arrange and bear the cost to repair them under the terms of your lease agreement, and (ii) the provisions of Sections 268 to 272 of the Property Law Act 2007 do not release you from this responsibility.
Vero BusinessPlan 약관 — “Contents” 정의
… glass and other landlord’s fixtures and fittings if you are responsible for insuring them and if their value is not included in the sum insured under buildings.
두 조항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상 테넌트에게 유리 책임이 있어야만 테넌트 보험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별 임차 점포 확장 한도 — 열 배까지 차이납니다
약관
연간 한도
비고
NZI Material Damage (NZ5054/11)
$5,000
보험기간당
State Material Damage (SI6733/2)
$5,000
보험기간당
NZI / Steadfast (CSR-STE 12.2020)
$20,000
증권(schedule)에서 변경 가능
QBE / Steadfast (STFTMD0322)
$50,000
증권에서 변경 가능
Ando / Steadfast (07.2024)
$50,000
증권에서 변경 가능
DUAL / Steadfast (6.2016)
$50,000
—
Vero / AIG (Steadfast 6.2016)
한도 명시 없음
전체 보험가입금액 적용
$5,000은 큰 쇼윈도 한 장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형 강화유리 쇼윈도는 시공비를 포함하면 한 장에 $5,000을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리스에 유리 특약이 있는데 보험 확장 한도가 $5,000짜리 약관이라면 위험합니다. 증권(schedule)에서 한도를 올리거나, 한도가 넉넉한 약관으로 옮기는 것이 브로커가 챙겨야 할 지점입니다. 리스 사본을 보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유리 클레임에 함께 지급되는 부대비용
Ando / NZI (NZbrokers) Material Damage — 유리 손해의 보상 기준
For glass, the basis of settlement will be the cost of replacing or repairing the broken glass, including the cost of: • temporary shuttering and/or the hiring of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nsured Property pending replacement of broken glass; • replacement signwriting, ornamentation, burglar alarm tape and the like on the glass; • replacement heat reflecting or tinting or security material or process on the glass; • removing and re-fixing window and show case frames and fittings.
유리 교체 전까지의 임시 판자막이(shuttering) 비용과 경비업체 고용 비용
유리에 있던 사인라이팅·로고·장식·도난경보 테이프 재시공비
열차단 필름·틴팅·보안필름 재시공비
창틀·진열장 프레임의 탈거 및 재설치 비용
내부·외부 유리, 거울, 세면대, 변기까지 포함하는 약관도 있습니다
유리 자체 값보다 부대비용이 더 큰 경우도 많으므로, 클레임 접수 시 판자막이·경비·사인 재시공 견적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되지 않는 것
긁힘(scratching)·마모(wear and tear)·점진적 노후 — 대부분의 재물 약관 공통 면책
장기간 공실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약관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허용되는 공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90일)
차량 유리 — 자동차보험(Commercial Motor)의 windscreen 담보 소관입니다
유리 전용 무(無)면책금은 뉴질랜드 상업보험에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앞유리(windscreen) 담보에는 면책금이 없거나 낮게 설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상업 재물보험에는 유리 전용 감액 excess 조항이 없습니다. 일반 재물 excess 또는 (도난이 원인이면) 도난 excess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도난 excess는 약관에 따라 $2,500 수준인 경우도 있습니다.
09주의
영업을 못 한 손해와, 남의 유리를 깬 경우
영업 중단(Business Interruption) — 가장 흔한 함정
쇼윈도가 판자로 막혀 며칠 장사를 못 하면 매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BI 보험은 대부분 “내 재물보험에서 그 손해가 담보되었을 것”을 지급 조건으로 걸어 둡니다.
Vero BusinessPlan — Business Interruption 지급 조건
We will not be liable for any loss under this business interruption section unless your property damaged at the premises is insured against such damage by the material damage section of this policy … and liability has been accepted for such damage, or would have been but for the amount of any excess.
유리가 랜드로드 소유이고 내 재물보험으로 담보되지 않으면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BI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임차 점포 확장 한도를 실제 유리값 이상으로 올려 재물 담보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Steadfast 계열 약관처럼 “owned or used by you” 또는 “if you owned the property” 형태의 정의를 쓰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다만 BI에는 통상 24~72시간의 자기부담기간(deferment period)이 있어, 며칠 만에 끝나는 유리 교체는 실제 지급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 가게나 랜드로드의 유리를 깨뜨린 경우 — 배상책임보험
일반 배상책임(Public / Broadform Liability)은 원래 “내 관리·보관 하에 있는 재물(care, custody or control)”을 면책합니다. 임차 건물은 여기에 걸리기 쉬워, 약관에 별도의 되살림(write-back) 조항이 들어갑니다.
Vero BusinessPlan — Broadform Liability 확장 17. Tenant’s liability
Notwithstanding exclusion 14 (Property in Care, Custody or Control) … we will cover you for your legal liability to pay direct compensation as a result of damage to premises (including their fixtures and fittings) leased or rented by you …, but excluding legal liability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 failure of you or the persons insured to arrange insurance on the property.
이웃 가게의 유리를 깬 경우 — 일반 배상책임으로 정상 담보됩니다
임차 중인 내 점포의 유리 — care/custody 되살림 조항이 필요하고, 애초에 제269조 때문에 법적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배상책임보험이 나설 자리가 없습니다
단, 리스에 유리 특약이 있으면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생긴 책임”은 면책되는 약관이 있습니다. 특약이 있으면 반드시 재물보험 쪽에서 유리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including loss, damage or destruction of windows and other glass” 문구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지워져 있으면 유리가 테넌트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First Schedule의 면책금 항목 (7판 Item 21)
숫자가 비어 있으면 자동으로 $5,000 + GST가 적용됩니다. 협상 단계에서 낮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요청하십시오. 6판은 Item 18(5)에 $2,000 상한이 들어 있습니다.
3
특약(Further Terms / Special Conditions)
“glass”, “section 271”, “Property Law Act”, “insure at its own cost” 같은 단어를 검색해 보십시오. 유리·excess·보험 관련 특약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4
운영비 지분비율 (7판 Item 16 Proportion of Outgoings)
무과실 손해의 excess는 운영비로 전환되어 이 비율만큼 부과됩니다. 단독 임차라면 사실상 전액입니다.
리스 계약서 검토는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저희는 보험 관점에서 어떤 위험이 어느 쪽 보험으로 가는지, 지금 가입하신 보험이 그 위험을 받아 주는지를 확인해 드립니다. 조항의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계약 문구를 수정하는 일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property lawyer)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한국어 상담이 가능한 변호사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리가 깨졌을 때 — 순서
1
안전 확보와 임시 조치
파편을 치우고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구역을 막으십시오. 판자막이(boarding up)와 야간 경비 비용은 대부분의 약관에서 유리 클레임과 함께 지급됩니다.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2
사진과 증거
깨진 상태, 파손 부위 전체, 바깥에서 본 모습, 사인·틴팅·경보 테이프가 있던 상태를 찍어 두십시오. 강도·기물파손이면 105(또는 진행 중이면 111)에 신고하고 사건 번호를 받으십시오.
3
랜드로드 또는 건물 관리자에게 통지
대부분의 리스는 손상 발생 시 테넌트에게 즉시 통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통지는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4
누가 클레임할지 결정
리스의 First Schedule 보험 항목을 확인해 랜드로드 보험인지 내 보험인지 먼저 정합니다. 여기가 애매하면 양쪽 모두 지연되어 영업 손실만 커집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리스 사본과 사진을 저희에게 보내 주십시오.
5
면책금과 영업 손실 확인
내가 부담할 excess가 얼마인지, 영업 중단 담보가 작동하는지(자기부담기간 포함) 확인하십시오. 도난이 함께 있었다면 재고·장비 손실은 별도 담보로 접수해야 합니다.
상담 · DCT FINANCE
리스 계약서 보험 조항, 확인해 드립니다
새로 상가를 임차하시거나 리스를 갱신하실 때, 서명하기 전에 보험 관련 조항을 보내 주십시오. 유리·면책금·운영비 부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가입하신 사업보험이 그 위험을 받아 주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은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이나 특정 사업체의 상황에 대한 금융 조언 또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책임 관계는 해당 리스 계약서의 원문(특히 First Schedule과 Further Terms)과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증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용된 조항은 The Law Association(옛 ADLS) Deed of Lease 6판(2012)과 7판(2024) 표준 서식 및 뉴질랜드 보험사 공개 약관을 근거로 하였으며, 개별 리스는 협상에 따라 문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스 조항의 법적 효력에 관한 판단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