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클레임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브로커 업무에서 가장 자주 처리하는 것이 자동차 사고 클레임입니다. 누구의 과실인지, 상대방에게 보험이 있는지, 내가 종합보험인지 3자보험인지에 따라 진행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보험보다 먼저 — 법으로 정해진 의무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먼저 전화하는 분이 많지만, 뉴질랜드는 Land Transport Act 1998 제22조가 운전자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시한을 놓치면 보험과 무관하게 법 위반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이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사고 직후에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물어보려다 상대방을 그냥 보내 버리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통화보다 정보 확보가 먼저입니다. 아래만 챙기시면 클레임에 필요한 것은 전부 갖춰집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현장에서 하실 일은 끝입니다. 클레임을 걸지 말지, 어느 보험사에 어떻게 넣을지는 돌아오신 뒤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과실 유형별 진행 방법
접수 후 — 가장 빨리 수리받는 순서
1번과 2번을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클레임 번호가 나온 뒤에 공장을 찾아가면 사진 촬영부터 다시 시작해 며칠이 더 걸립니다.
정비공장은 내가 고를 수 있나요
약관에 고객의 선택권을 명문화한 곳은 MAS 정도입니다 — “You choose your repairer... you are entitled to select a repairer of your choice.” 나머지는 보험사가 지정하거나, 현금 정산을 택할 때 고객이 정하는 구조입니다.
제17조 — “acknowledge receipt within 5 business days of receiving your claim; decide whether or not to accept your claim within 10 business days of the date that we have all the information we need.”
제18조 — 이 기한을 못 지키면 이유를 설명하고 예상 소요 기간을 알린 뒤 20영업일마다 진행 상황을 통보해야 합니다. 연락이 없이 지연된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난 · 유리 · 전손 — 오해가 많은 세 가지
① 차량 도난
보험사보다 경찰에 먼저 신고하십시오. 사건 접수 번호를 받은 뒤 그 번호와 함께 클레임을 넣습니다.
그 전에 차량을 찾으면 손상 부분을 수리합니다. 두 경우 모두 엑세스는 부담합니다. 참고로 Tower는 잠긴 차고나 보안 주차 건물에서 도난당한 경우 “your claim will be excess free”로 엑세스를 면제합니다.
② 유리창 파손
유리 보상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기본 커버가 아니라 옵션입니다. 선택해 두면 유리만 클레임할 때 엑세스가 0원입니다.
DCT를 통해 가입하신 경우 — 언제 · 어디에서 · 어떤 이유로 손상되었는지와 어느 유리의 어느 부위인지를 사진과 함께 보내 주시면, 4시간 이내에 유리 수리 업체에서 연락이 가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③ 전손(Total loss) — 수리 대신 현금 정산
“수리비가 차량 가치의 몇 % 이상이면 전손”이라는 기준은 어느 약관에도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uneconomic or unsafe to repair”(경제적으로 또는 안전상 수리 불가)이며 보험사 재량입니다.
클레임보다 중요한 것 — 가입 때의 고지
실무에서 클레임이 막히는 원인은 사고 자체보다 가입 시점의 고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고 이력, 범죄 기록이나 혐의, 파산 경력, 교통 법규 위반은 성실하게 알리셔야 합니다.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인수하지 않았거나 조건을 달리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클레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되거나 진행이 멈췄을 때
가끔 보험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액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객님은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드문 일이지만 절차 안내는 저희가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클레임을 걸어야 할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하세요
현장 정리가 끝나셨다면, 수리 견적과 엑세스를 비교해 접수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접수 서류 작성과 보험사 · 정비공장과의 영어 소통까지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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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면책사항
이 자료는 뉴질랜드 거주 한국어권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대한 금융조언이 아닙니다. 본문에 인용한 법령 · 약관 문구와 금액 · 기한은 2026년 8월 18일 확인 기준이며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조건은 반드시 본인의 증권(policy schedule)과 약관(policy wording)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추천하거나 그 조건의 우열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NZTA Road Code — Crashes (사고 시 의무와 신고 시한)
- NZ Police — 경미한 사고 시 대응 / 105 Traffic Crash Report
- ACC — What we cover (no-fault scheme)
- ICNZ — Fair Insurance Code 2020 (2020년 4월 1일 발효)
- Insurance Law Reform Act 1977 s4 · s5
- MBIE — Contracts of Insurance Act 2024 시행 안내 (2027년 11월 15일)
- State — Car Insurance Policy Wording SI6737/5 / AMI AMI0052/11
- Tower — Car Insurance Comprehensive (2024년 9월)
- Vero — MotorPlan Policy (2025년 12월 1일 시행)
- AA Insurance — Comprehensive Car Insurance Policy
- MAS — Motor Vehicle Insurance Policy / Cove — Car Policy Wording
- IFSO Scheme — 분쟁 접수 안내 / FSCL — 민원 절차
- Disputes Tribunal — 한도 $60,000 (2026년 1월 2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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