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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lord Extension 커버 내역 – Vero Insurance

Vero/NZbrokers House Insurance에는 Landlord Extension 옵션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Vero의 Landlord Extension을 선택하시면 아래의 조건과 상황에 부합할 때 보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커버는 보험사에 제공된 각각의 자립 세대(Self-Contained dwelling)에 적용 됩니다.

  • 보험 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해당
  • 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자의 의무’를 준수 했을때

Landlord Extension 옵션을 통해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보상은 미리 받은 렌트비나 Tenancy Service에 보관 되어 있는 본드만큼 차감 됩니다.

A. 고의 파손 혹은 절도(Malicous Damage or Theft)

Landlord extension - Vero 집 보험세입자나 세입자의 허락 아래 집에 있던 사람이

  1. 보험사는 집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파손을 저질렀거나
  2. 집의 일부를 절도해(Theft) 갔을 때
  • 새로 짓거나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합리적인 비용 혹은
  • 집 소유주가 일반적인 시간 내에 수리나 교체를 하지 않을 경우 감가상각이 된 현재 가치(Indemnity Value)를 보상해 줍니다.

이 조항으로 인한 커버는 사건 당 $30,000까지 보상합니다.

그리고 보험 커버는 세입 계약(Tenancy agreement)이 되어 있거나 집을 임대한 사람에 의한 사건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B. 집 소유주의 가재도구(Landlord’s Furnishing)

만약 집 소유주의 가구들이 파손 되었다면 각 물품들의 현재 가치(Indemnity Value)를 보상합니다. 집 소유주의 가재도구는 고의 파손 혹은 절도(Malicious Damge or Theft) 조항과 같은 상황으로 인한 피해일 때 보상이 됩니다.

이 조항으로 인한 커버는 사건 당 $20,000 혹은 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보상 됩니다.

C. 보험 보상 원인으로 인한 렌트비 손실 (Loss of Rent due to loss covered by this policy)

만약 집이 아래의 원인에 의해 거주가 불가능해졌다면

  1. 이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원인으로 인해서 혹은 커버가 되어야 하지만 Earthquake Commission Act 1993으로 인해 커버가 되지 않았다 혹은
  2. 정부나 지방 단체가 안전이나 위생 문제로 인해 집의 출입을 통제되었다.

보험사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집의 거주가 불가능해진 날부터 발생한 렌트 손해를 보상합니다.

  • 사고 발생일 혹은 출입이 통제되던 때에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거나
  • 사고 발생일 혹은 출입이 통제되던 때에 90일 이상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하기로 서명한 계약서가 있을 때

보험사는 사건 발생 직전 12개월 동안 집이 임대되던 시기의 평균 렌트비 혹은 새로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렌트비만큼 보상합니다.

만약 사고에 대한 보상이 완전히 지진청(Earthquake Commission)에서만 이루어 지더라도 땅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게 아닌 이상 렌트비 보상은 진행됩니다.

렌트비는

  • 집을 새로 짓거나 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 혹은 최대 12개월
  • 만약 집을 수리하거나 다시 짓지 않는다면 최대 2개월
  • 집의 출입이 통제된다면 최대 12개월

까지 커버 되며 최대 보상 한도는 한 건에 $40,000과 보험 증서에 기재된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진행됩니다.

D.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 (Loss of rent due to non-payment by tenants)

보험사는 아래의 상황이 충족 될 때 세입자가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렌트비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 출입 통제(Prevention of Access): 세입자가 집에 출입이 통제되거나 공공 사업(Public Utilities-전기, 수도 등)이 끊겨서 합법적으로 집을 비울 수 있다면 8주치 렌트비까지 보상합니다.
  • 법적으로 필요한 아무런 고지도 없이 집을 비웠다면 8주치 렌트비까지 보상합니다.
  •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아서 합법적으로 퇴거가 되는 상황이라면 12주치 렌트비까지 보상합니다.
  • 세입 재판 판결(Tenancy Tribunal Order): 세입 재판에서 세입자가 집을 나가거나 세입 계약이 종료되야 한다고 판결이 내려지면 12주치 렌트비까지 보상합니다. 단 보험 가입자나 세입 관리자가 명령을 5 영업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이 조항으로 인한 렌트비 보상은 첫번째 렌트비가 지불되지 않았을 때부터 집에 다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각 상황의 최고 보상 기간이 찰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위 내용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DCT에서 Vero/NZBrokers Home Policy 보험 약관을 발췌/번역한 것입니다. 보험 가입자는 항상 원문을 확인해야 하며 DCT는 오역이나 약관 변경으로 인한 어떤 책임도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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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DCT Financial Ltd를 통해 뉴질랜드 교민들의 보험과 융자를 도와 드린 이정헌 입니다. 앞으로 모든 고객분들께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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