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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CBD 비지니스 오너 주택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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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vs 비지니스 오너,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연봉 10만 불짜리 직장에 취직했다면, 프로베이션(수습) 기간만 지나면 그 수입을 융자 심사에 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지니스를 시작한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매출이 좋아도, 은행이 공식적으로 수입을 인정하려면 검증된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뉴질랜드의 회계 연도는 3월 31일에 마감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수입 증빙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4개월치 수입밖에 없어요" — 흔한 함정

예를 들어, 12월에 비지니스를 오픈했다고 해봅시다. 3월 31일까지 단 4개월치 수입만 재무제표에 담기게 됩니다. 연 수입으로 환산하면 실제보다 훨씬 낮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4개월 운영했으니 연간 수입으로 환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에 나온 숫자 그대로를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융자를 받을 수 없겠구나"라고 일찍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1
회계사 준비

예상 재무제표 (Projected Financial Statements)

비지니스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성장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면, 회계사를 통해 예상 재무제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이 예상 재무제표를 심사에 반영해 줄 수 있으며, 단순히 서류만 내는 것이 아니라 비지니스의 현황, 업종 특성, 앞으로의 성장 계획을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일부 은행은 예상 재무제표를 내부 심사팀에 별도로 회부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어떤 은행에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2
소프트웨어 활용

Xero, MYOB 등 회계 소프트웨어 활용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입니다. 공인 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Xero나 MYOB 같은 회계 소프트웨어로 직접 작성한 재무제표도 일부 은행에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비지니스 계좌의 최근 거래 내역을 함께 제출해 재무제표상의 수입을 실제로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정식 회계사를 통한 재무제표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더라도, 현재 사용 중인 회계 프로그램의 데이터와 은행 거래 내역으로 수입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면 협의의 여지가 생깁니다.

3
거래 내역

은행 거래 내역으로 수입의 흐름 증명하기

재무제표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최근 수개월간의 비지니스 계좌 입금 내역이 수입의 흐름을 보여주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줄 수 있다면, 은행이 케이스를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비지니스의 스토리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업종인지, 매출이 어떤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 이게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자영업자나 비지니스 오너의 경우 최소 1~2년치 재무제표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정책이 다르고, 같은 은행 내에서도 케이스에 따라 유연하게 심사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은행은 예상 재무제표를 내부 심사팀에 회부해 검토하고, 어떤 은행은 단기간의 거래 내역만으로도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브로커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험 있는 모기지 브로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느 은행이 현재 고객분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지, 어떤 방식으로 케이스를 구성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 그것이 승인과 거절을 가르는 차이가 됩니다.

DCT가 함께라면 다릅니다

이런 케이스는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것 이상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DCT Finance Ltd는 비지니스 오너 고객분들의 복잡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어떤 은행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비지니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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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DCT Financial Ltd를 통해 뉴질랜드 교민들의 보험과 융자를 도와 드린 이정헌 입니다. 앞으로 모든 고객분들께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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