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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클레임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9/06/2017 Posted by Shalomdct 자동차 보험

보험 브로커로써 일을 하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가장 자주 처리하는 클레임은 역시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험 클레임 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과실인지, 상대방이 보험이 있는지, 내가 3자 보험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보험 클레임 과정이 달라 집니다. 뉴질랜드에서 자동차 보험 클레임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나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때
뉴질랜드는 한국처럼 30% 과실 70% 과실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 보통 나의 과실, 상대방의 과실, 쌍방 과실 이렇게 단순하게 과실 여부를 따집니다.

만약 사고 상황이 고객님의 과실로 판단이 될 경우 저희를 통해서 보험사에 클레임을 거시고 상대방에게 고객님의 보험사와 클레임 번호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 하셔야 할 점은 누구의 과실인지가 애매한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하지 마시고, 과실의 인정 여부를 보험사에 맡기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또 일반적인 보험사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수리하지 않으면 즉 다른 차량에 대한 책임 보험만 클레임 하면 설정된 엑세스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쌍방 과실일 때
주차장에서 두 차가 동시에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 쌍방 과실 처리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가 없이 자기 차를 알아서 수리하면 됩니다.

차량 수리비 견적을 받으시고, 엑세스와 큰 차이가 없다 싶으면 현금으로 고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손상이 크다면 클레임을 거셔서 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이 경우 사고 대처를 잘 하셔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보상을 안하고 도망가는 사례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락처 특히 우편 주소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 보험이 있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각자의 보험사에 보험 클레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가해자의 연락처 디테일을 자세하게 주십시오.

3자 보험이 있거나 보험이 없으신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험사에 보험 클레임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 상대방에게 클레임을 걸어 클레임 번호를 달라고 요구한 후, 상대방의 보험사에 연락해서 상대방의 클레임 번호를 토대로 무보험 3자 클레임 (Uninsured Third Party Claim)을 거셔야 합니다.

가해 차량에 보험이 없을 때
자동차 사고 클레임은 어떻게 해야 하나 - 뉴질랜드 보험사고를 당했는데, 가해 차량에 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세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종합 보험을 갖고 계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객님의 보험사에서 정상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가해자와 알아서 피해 보상을 받습니다.

문제는 3자 보험을 갖고 계실 때와 고객님도 보험이 없으실 때 입니다.

3자 보험을 갖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의 안전 장치가 있으십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 보험사마다 최고 $3,000~$4,000 까지 종합 보험처럼 보상을 해줍니다.

하지만 3자 보험을 갖고 계시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고객님께도 보험이 없으신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과 직접 과실 인정 여부와 보상을 어떻게 할지 상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경우 최악의 경우 소액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 재판을 걸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꼼꼼히 연락처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차량 도난의 경우
차량이 도난 당했을 경우 보험사보다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건 접수 번호와 함께 보험사에 클레임을 넣으시면 됩니다.

보험사 마다 다르지만 보통 2주까지 차량을 못찾으면 폐차 처리를 합니다.

그 이전에 차량을 찾게 되는 경우에는 손상에 대한 수리를 보상하며 두 경우 모두 엑세스를 내셔야 합니다.

유리창이 깨졌을 때
유리창 보상 옵션은 기본 커버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 분들이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유리창만 수리나 교체를 하는 상황에서 엑세스 없이 유리 수리나 교체가 가능 합니다.

누군가가 도난을 시도하느라 혹은 차량에 돌이 튀는 등의 이유로 유리창이 깨지거나 금이 갔을 때에는 보험사에 클레임을 하시면 각 회사의 유리 서비스 회사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DCT에 보험을 가입하신 경우에는 저희에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어느 유리창의 어디에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사진 찍어 보내 주시면 4시간 이내에 유리 수리 회사에서 연락이 올 수 있게 조치해 드립니다.

클레임 이후 차량 수리 과정

클레임 시에 고객님은 차량을 어디서 수리 하실지 정하시는게 처리가 빠릅니다. 고객님께서 평소에 가시는 정비 공장을 선정하셔도 되고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정비 공장에 맡기셔도 됩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 차량 수리 - 뉴질랜드 자동차 보험

각 보험사와 연계 되어 있는 정비 공장에 가시는 경우 수리에 불만이 있으실 때 보험사에서 작업에 대한 개런티를 해주기 때문에 정비 공장과 언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키위 정비 공장이 많기 때문에 대차를 빌리는데 돈이 들거나 차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차량을 수리하는 방법은

먼저 클레임 폼을 넣으시면서 지정한 정비 공장에 가셔서 보험 클레임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비 공장에서 보험 어세싱에 필요한 사진을 찍을 것 입니다.

그 후 보험 클레임 번호가 나오면 정비 공장에 클레임 번호를 알려 줍니다. 그러면 이전에 찍어 두었던 사진들을 어세서에게 보내고 수리 비용을 책정 합니다.

어세서가 수리 비용을 승인 하면 정비 공장에서 수리를 진행 합니다.

엑세스를 내셔야 하는 경우에 정비 공장에 엑세스를 내시고 차를 찾아 오시면 클레임은 종료가 됩니다.

다만 아주 가끔씩 보험사에서 가해자와 소액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고객님은 증인으로써 소액 재판에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클레임은 어렵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보험사에 주셔야 하는 핵심적인 정보들만 받아 주신다면 대부분의 클레임은 고객님께서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쉽게 처리가 됩니다. 물론 상대방의 과실 인정 여부 등으로 엑세스가 면제 처리 등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클레임 자체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오히려 조심해 주셔야 하는 부분은 보험 가입 시 혹은 그 이후에라도 발생한 사고, 범죄 기록이나 혐의, 파산 경력, 교통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성실하게 보험사에 안내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안내가 부실한 경우 보험사는 자신들이 보험 가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취소를 결정하지 못하게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클레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보험사에 사고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거나 (예를들어 엑세스를 아끼기 위해 자녀가 운전했는데 부모가 운전했다고), 교통 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 (음주 운전을 했을 때), 또 면허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한 면허를 갖고 밤 10시 이후에 운전) 등의 상황에서는 보험 커버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선은 사고가 나지 않아 보험 클레임을 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지만, 불가피하게 보험 클레임을 하셔야 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클레임을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험 클레임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DCT Financial Ltd 0508 328 328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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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DCT Financial Ltd를 통해 뉴질랜드 교민들의 보험과 융자를 도와 드린 이정헌 입니다. 앞으로 모든 고객분들께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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