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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 고객을 위한 비즈니스 수입 보호 보험 안내

29/05/2017 Posted by Shalomdct 비즈니스 보험

수입 보호 보험은 비즈니스가 사로고 인해서 생기는 수입 손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 입니다. 특히 건물에 문제가 생겨 세입자를 받을 수 없지만, 은행 이자는 계속해서 내야 할 때, 또 업장 내에 사고가 생겨서 수입은 발생하지 않지만 렌트비나 인건비를 계속해서 지급해야 할 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 입니다.

수입 보호 보험의 목적과 가입 옵션

수입 보호 보험 클레임 - 뉴질랜드 교민들을 위한 보험과 융자이 보험의 목적은 고객이 사고 시에도 사고 이전의 정상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수입 보호 보험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첫번째는 Gross Profit (혹은 Gross Rent), 두번째는 Increased Cost of Working (추가 비용 발생), 세번째는 Claim Preparation Cost (클레임 준비 비용) 입니다.

Gross Profit에 대해서는 아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Increased Cost of Working과 Claim Preparation Cost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Increased Cost of Working은 말 그대로 사고로 인해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커버 입니다. 예를들어 입구가 부숴져서 혹은 다른 이유로 손님이 들어올 수 없어서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에 대체 입구를 만든다던가 다른 방법으로 매출을 최대한 정상화 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업장이 불에 타거나 지진으로 인해 장기간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업장 내에 있는 비즈니스 자산들을 새로 계약하는 다른 업장으로 옮기는 비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Claim Preparation Cost는 클레임을 하면서 발생하는 회계사 혹은 변호사 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입니다. 보험 클레임을 위해서 보통 재무제표 및 매출 자료 또 각종 회계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회계사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보험이 추가 되는 비용을 커버해주게 됩니다.

수입 보호 보험의 가입과 커버 기준

기본적으로 수입 보험의 가입 금액(Sum Insured)과 보험료는 Gross Profit을 기준으로 책정 합니다.

즉 매출액에서 재고 구입비를 제한 만큼을 기준 잡아서 보험 견적을 냅니다.

비즈니스 오픈 - DCT Finance - 뉴질랜드 교민을 위한 보험 융자하지만 보상이 가입 금액 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생기는 일반적인 지출 또한 나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상황을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A 고객님은 Gross Profit $120,000을 수입 보호 보험 가입 금액으로 책정하고 보험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건물 내부에 누전으로 인해 큰 화재가 발생하여, 4개월간 사업을 못하게 되셨습니다.

이 때, 렌트 계약서에 따라 건물주의 책임이므로 렌트비는 내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직원 중 정직원 2명에게는 급여가 나가야 하고 파트 타임 직원 2명에게는 급여를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4개월간 전기세는 낼 필요가 없었지만, 전화세는 내셔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보상은 가입 금액 $120,000 중 4개월 치인 $40,000 에서, 렌트비 $10,000, 전기세 $1,000, 파트 타임 인건비 $5,000을 제한 $24,000에서 엑세스를 제외한 금액을 보상 받게 되십니다.

하지만 A고객님께서 운영하시는 비즈니스 기계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달간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면, 비즈니스의 과실이므로 렌트비도 계속 내셔야 할 것 입니다. 또 전기세와 전화세도 계속 내셔야 하고, 파트 타임 직원 2명의 급여만 안내시면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한달 치인 $10,000에서 직원 두 명의 급여 $2,500 을 제한 $7,500에서 엑세스를 제한 금액을 보상 받게 되십니다.

수입 보호 보험의 다른 커버들

수입 보호 보험에는 업장의 사고로 인한 수입의 저하에 대해서만 커버를 하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사고에 의한 수입의 저하도 커버 합니다.

예를들어 어떠한 사고나 자연 재해로 인해 교통편이 끊겨서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정부에서 어떤 이유로 업장이 있는 길에 버스나 기차가 다니지 못하게 했고 이로 인해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면 혹은 아예 뉴질랜드 공항의 비행기 운행이 중지되어서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커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첫 날부터 바로 커버가 되지는 않고 Standdown period가 있습니다. 저희 DCT를 통해서 가입하셨을 때 좋은 점은 같은 보험사의 상품이더라도 이 Standarddown Period가 더 짧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공공 교통의 운행 정지로 인한 NZI의 일반 커버는 일이 일어나고 7일 이후부터(자연 재해의 경우 21일부터) 커버가 되지만 저희를 통해 가입하시면 3일부터 (자연 재해의 경우 21일부터) 커버가 시작됩니다.

또 고객이나 거래처의 사고로 인해 영업이 정지 되었을 때도 커버가 됩니다. 예를들어 식당인데 거래하던 정육점에 사고가 생겨서 고기를 공급받지 못해서 영업을 못하시게 된 경우에 24시간 이후 부터 커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기, 가스, 물 공급이 끊겨서 생기는 손해, 안전의 이유 혹은 범죄 발생 등으로 길의 통행이 끊겨서 생기는 손해 등에 대해서도 24시간 이후 부터 커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납품 계약을 하셨는데 사고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서 수입에 손해를 보신 경우에도 계약 손해 만큼 (최대 $100,000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이 커버 역시 일반 보험에서는 커버되지 않고 저희를 통해서 가입하셨을때 커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수입 보호 보험의 주 목적은 사고 이전의 수입을 보전해 주는 것 입니다

즉 보험사는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의 비즈니스 이익을 사고와 동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즉 사고로 인해 고객님께서 이익을 보시지도 손해를 보시지도 않게 하는 것이 수입 보호 보험의 주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융자가 걸려 있는 건물주나 대체 수입이 없어서 비즈니스 수입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 지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특히 융자가 있는 건물의 경우 자산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더라도 그 동안 들어가는 이자를 납부하실수 없다면 보험으로 건물을 다시 지어서 은행에게 갖다 바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수입 보호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중요 합니다.

모든 보험이 마찬가지이지만 이 커버는 보험사마다 다르고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서 보험사가 변경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비즈니스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으시고 가입 후 증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보험 커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ower Insurance 비즈니스 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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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Claim Preparation CostGross ProfitIncreased cost of Working비즈니스 보험사고 이전과 같은 수입수입 보호 보험융자가 있는 건물의 경우 반드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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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DCT Financial Ltd를 통해 뉴질랜드 교민들의 보험과 융자를 도와 드린 이정헌 입니다. 앞으로 모든 고객분들께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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