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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절차 – 비즈니스 보험

09/05/2017 Posted by Shalomdct 비즈니스 보험

비즈니스 보험의 클레임 절차는 일반 자동차나 집 보험의 클레임 절차보다는 복잡합니다. 하지만 클레임이 어떤 서류와 정보가 필요한지를 미리 말씀 드림으로 평소에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면 어려움 없이 클레임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산 보험의 클레임

화재 보험 클레임 - 뉴질랜드 교민들을 위한 보험과 융자우선 클레임 폼을 작성해 주시면 사안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어세서를 지정해 주거나 간단한 클레임의 경우 직접 처리해 줍니다.

예를들어 저희 고객 중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업장 밖에 있던 캐노피가 찢어 졌을때,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해 사용하던 기계가 전기 충격으로 고장 났을때, 보험사는 어세서를 보내지 않고, 사진과 공식 견적서 만으로 클레임을 승인냈고, 고객님들께서 편하게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난, 화재, 자연 재해 등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피해나 피해 액수가 큰 클레임의 경우에는 어세서가 나가서 업장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보험 수칙에 준수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형태로 피해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해서 보험사에 보험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보고합니다.

이때 주의 할 점은 최선을 다해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를 취하셔야 하지만 어세서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를 입은 물품을 버리시면 안된다는 것 입니다. 만약 피해 물품이 추가 피해를 입힐 염려가 있거나 아이스크림이나 우유 같이 썩거나 녹아서 보관에 의미가 없다면 버리시기 전에 사진을 찍어 두셔서 어세서에게 보여 주십시오.

보험 보상이 이루어지면, 보상의 대상이 된 물품들은 보험사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극심해서 거의 전소되거나 모든 물품에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최근 재무제표 정도만을 확인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보험 증서에 있는 커버 금액을 보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객님께서는 보통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피해 물품에 대한 영수증
  • 일주일에서 한달 사이의 매출 전표 (사안에 따라서)
  •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 (사안에 따라서)
  • (현금 커버의 경우) 평소 저장해 두는 잔돈에 대한 액수 이상이라면 왜 현금을 많이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증빙 (전날 현금 매출과 은행 deposit 내역, 혹은 현금 출금 내역 등)

수입 보호 보험의 클레임

수입 보호 보험은 자산 보험에 대한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의 손해를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입 보호 보험만 클레임을 하시는 상황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입 보호 보험 클레임 - 뉴질랜드 교민들을 위한 보험과 융자

수입 보호 보험은 사고로 인해 줄어든 수입에 대해 보상합니다.

가령 예를들어 도둑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물건들을 훔쳐 갔을때, 업장을 정리하고 수리하고, 물품을 다시 구입하는 동안 영업에 지장이 생겨서 매출이 전액 혹은 일부 줄어들었다면 수입 보호 보험이 이를 커버해 줍니다.

이 때 보험사는 보험 증서에 기재된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만큼만 보상을 해줍니다.

수입 보호 보험은 Gross Profit을 기준으로 가입을 합니다. Gross Profit은 순수하게 매출액에서 자재비를 뺀 수익을 얘기하는데 이 금액에는 렌트비, 인건비, 전기세, 전화세 등 다른 비용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입 보호 보험은 위의 항목도 같이 커버를 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다만 위의 금액을 손해 보시는게 아니라면 이에 대한 커버도 해주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들어 업장을 정리하고 복구하는데 2주가 걸리는데, 2주 동안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파트타임 직원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신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진에 의해서 6개월간 영업을 못하게 되셨는데, 이로 인해 전기세와 전화세 등을 내실 필요가 없으셨다면 이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입 보호 보험에 대한 클레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 합니다.
  •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
  • 사고일 기준으로 한달 정도의 매출 전표
  • 1년 전 같은 달의 매출 전표 (사안에 따라서)
  • 렌트비, 인건비, 전기세, 전화세 등 기타 부대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 (사안에 따라서)

책임 보험에 대한 클레임

책임 보험은 고객님께서 영업을 하시다가 입히신 3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계약적인 피해가 아닌 법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책임 보험의 커버를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진행이 되는 보험입니다.

이 때 고객님은 본인의 법적인 과실을 인정하거나 보상을 약속하지 마시고, 다만 저희의 책임이 있다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상황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같지만 법적인 책임이 없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 받으면 최대 한 빨리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서류 필요 없이 클레임 폼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책임 보험에는 법적인 변호 비용 및 조사 비용에 대한 커버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증빙은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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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DCT Financial Ltd를 통해 뉴질랜드 교민들의 보험과 융자를 도와 드린 이정헌 입니다. 앞으로 모든 고객분들께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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